ㅇ 신규지정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추가등록
- 기존 지정 혁신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추가)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혁신제품
【① 신규지정】
ㅇ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ㅇ (분야1 : 연구개발혁신제품)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1.1.1.∼ 공고마감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60점 이상, ‘21.11.17 이전) 또는 보통 이상(’21.11.17 이후) 통보를 받은 과제의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ㅇ (분야2 : 혁신성인정제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 :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문의 :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054-811-2434)
ㅇ (분야3 : 혁신정책연계제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 : 스마트도시협회→ 문의 :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02-3667-5005)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실증 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 : (드론) 항공안전기술원 → 문의 :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032-727-5574 )(ITS)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문의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DX·혁신연구실(031-478-0444)
【② 추가등록】
ㅇ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 신청기업 요건
ㅇ (분야1 : 연구개발혁신제품)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신청이 가능
(대·중견기업의 경우, 분야1로는 지원이 불가)
ㅇ (분야2 : 혁신성인정제품)
, : 해당 신기술 지정증서에 개발자로 명시된 기업
: 사전평가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보유 기업
ㅇ (분야3 : 혁신정책연계형제품)사전평가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보유 기업
ㅇ (제출방법) 아래 서류를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 업로드
- 신규지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 서류는 신청 제품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제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신청 제품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ex. 특허의 경우,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만 제출)
| No | 제출 서류 | 구분 | 참고 |
|---|---|---|---|
| 1 | 혁신제품 지정신청 공문 | 분야1, 분야2-, 분야2-, 분야3 | 필수 - 문서번호, 시행일 기재 - 공문 본문에 신규지정 신청임을 명시하고, 분야를 기재 * ex.) 분야1(연구개발혁신제품) 분야2- - 공문 제출 불필요 |
| 2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서식1)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발급 필수 | |
| 3 | 혁신제품 설명서(서식2)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
| 4 | 제품규격서(서식3)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
| 5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혁신제품 규격검토용 | |
| 6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5)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
| 7 | 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서식6) 및 증빙자료 | 필수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신청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증‧허가의 획득·신고,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 해당 없을 시, 제출 서식에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 |
| 8 |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서식7) 및 증빙자료 | 필수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해당 제품의 환경시험, 성능시험 등 관련 제3자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 기술인증 예시 : NET, NEP, 특허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
| 9 | 사업자등록증명서 | 필수 정부24(www.gov.kr)에서 90일이내 발급분 | |
| 10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필수 -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필요(90일 이내 발급분) | |
| 11 | 중소기업 확인서 | 분야1·2 |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 에서 중소벤처부 장관 명의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90일 이내 발급분) |
| 12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보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 | 분야1 | 필수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 발간배포용 최종보고서 제출 |
| 13 | 혁신제품 추천서 | 분야2·3 | 필수 -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 * 분야2의 교통/물류신기술 관련 제품의 경우, 기술인증서로 갈음 |
| 14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증빙자료 | 분야2·3 | 필수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등록원부를 필수적으로 제출 * 특허등록원부 혹은 실용신안등록원부 - 지재권이 공동소유인 경우, 혁신제품 신청/지정과 관련해 공동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약정서 제출 |
| 15 | 기술이전 계약 증빙자료 | 해당시 | 해당시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경우) - 기술실시계약보고서(계약서 사본 포함),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
| 16 | 기타 관련 서류 | 해당시 | 해당시 중기부 협업승인 서류 등 |
- 추가등록
- 모든 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 서류는 신청 제품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제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신청 제품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ex. 특허의 경우,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만 제출)
| No | 제출 서류 | 구분 | 참고 |
|---|---|---|---|
| 1 |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 공문 | 분야1, 분야2-, 분야2-, 분야3 | 필수 - 문서번호, 시행일 기재 - 공문 본문에 추가등록 신청임을 명시 분야2- - 공문 제출 불필요 |
| 2 |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서식8)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발급 필수 | |
| 3 | 혁신제품 설명서(서식2)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기존 제품에 대한 내용과 추가등록을 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기술 - 기존 제품과 동일한 부분(핵심기술 및 성능 등)을 기술한 부분은 청색, 기존 제품과 상이한 부분(규격 등)을 기술한 부분은 적색으로 표기 | |
| 4 | 제품규격서(서식3)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기존 제품에 대한 내용과 추가등록을 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기술 - 기존 제품과 동일한 부분(핵심기술 및 성능 등)을 기술한 부분은 청색, 기존 제품과 상이한 부분(규격 등)을 기술한 부분은 적색으로 표기 | |
| 5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혁신제품 규격검토용 | |
| 6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5) | 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
| 7 | 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서식6) 및 증빙자료 | 필수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신청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증‧허가의 획득·신고,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 해당 없을 시, 제출 서식에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 |
| 8 |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서식7) 및 증빙자료 | 필수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해당 제품의 환경시험, 성능시험 등 관련 제3자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 기술인증 예시 : NET, NEP, 특허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
| 9 | 사업자등록증명서 | 필수 정부24(www.gov.kr)에서 90일 이내 발급분 | |
| 10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필수 -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필요(90일 이내 발급분) | |
| 11 | 중소기업 확인서 | 분야1·2 |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 에서 중소벤처부 장관 명의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90일 이내 발급분) |
| 12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보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 | 분야1 | 필수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신규지정 시 제출했던 서류 / 발간배포용 최종보고서 포함) |
| 13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증빙자료 | 분야2·3 | 필수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등록원부를 필수적으로 제출 * 특허등록원부 혹은 실용신안등록원부(30일 이내 발급분) - 지재권이 공동소유인 경우, 혁신제품 신청/지정과 관련해 공동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약정서 제출 |
| 14 | 기술이전 계약 증빙 자료자료 | 해당시 | 해당시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경우) - 기술실시계약보고서(계약서 사본 포함),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
| 15 | 기타 관련 서류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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