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ㅇ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혁신성 인정·혁신정책연계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지원분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기술 사업화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지원대상

ㅇ 신규지정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추가등록

  • 기존 지정 혁신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추가)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혁신제품
지원내용
ㅇ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신청자격

【① 신규지정】

ㅇ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ㅇ (분야1 : 연구개발혁신제품)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1.1.1.∼ 공고마감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60점 이상, ‘21.11.17 이전) 또는 보통 이상(’21.11.17 이후) 통보를 받은 과제의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ㅇ (분야2 : 혁신성인정제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 :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문의 :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054-811-2434)

ㅇ (분야3 : 혁신정책연계제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 : 스마트도시협회→ 문의 :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02-3667-5005)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실증 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 : (드론) 항공안전기술원 → 문의 :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032-727-5574 )(ITS)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문의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DX·혁신연구실(031-478-0444)

【② 추가등록】

ㅇ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 신청기업 요건

ㅇ (분야1 : 연구개발혁신제품)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신청이 가능

(대·중견기업의 경우, 분야1로는 지원이 불가)

ㅇ (분야2 : 혁신성인정제품)

, : 해당 신기술 지정증서에 개발자로 명시된 기업

 : 사전평가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보유 기업

ㅇ (분야3 : 혁신정책연계형제품)사전평가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보유 기업

ㅇ (제출방법) 아래 서류를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 업로드

  • 신규지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 서류는 신청 제품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제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신청 제품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ex. 특허의 경우,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만 제출)

No제출 서류구분참고
1혁신제품 지정신청 공문분야1, 분야2-, 분야2-, 분야3필수
- 문서번호, 시행일 기재
- 공문 본문에 신규지정 신청임을 명시하고, 분야를 기재
* ex.) 분야1(연구개발혁신제품)
분야2-
- 공문 제출 불필요
2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서식1)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발급 필수
3혁신제품 설명서(서식2)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4제품규격서(서식3)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5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혁신제품 규격검토용
6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5)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7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서식6) 및 증빙자료필수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신청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증‧허가의 획득·신고,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 해당 없을 시, 제출 서식에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8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서식7) 및 증빙자료필수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해당 제품의 환경시험, 성능시험 등 관련 제3자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 기술인증 예시 : NET, NEP, 특허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9사업자등록증명서필수
정부24(www.gov.kr)에서 90일이내 발급분
10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필수
-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필요(90일 이내 발급분)
11중소기업 확인서분야1·2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 에서 중소벤처부 장관 명의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90일 이내 발급분)
12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보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분야1필수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
발간배포용 최종보고서 제출
13혁신제품 추천서분야2·3필수
-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
* 분야2의 교통/물류신기술 관련 제품의 경우, 기술인증서로 갈음
14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증빙자료분야2·3필수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등록원부를 필수적으로 제출
* 특허등록원부 혹은 실용신안등록원부
- 지재권이 공동소유인 경우, 혁신제품 신청/지정과 관련해 공동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약정서 제출
15기술이전 계약 증빙자료해당시해당시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경우)
- 기술실시계약보고서(계약서 사본 포함),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16기타 관련 서류해당시해당시
중기부 협업승인 서류 등
  • 추가등록
  • 모든 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 서류는 신청 제품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제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신청 제품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ex. 특허의 경우,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만 제출)

No제출 서류구분참고
1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 공문분야1, 분야2-, 분야2-, 분야3필수
- 문서번호, 시행일 기재
- 공문 본문에 추가등록 신청임을 명시
분야2-
- 공문 제출 불필요
2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서식8)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발급 필수
3혁신제품 설명서(서식2)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기존 제품에 대한 내용과 추가등록을 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기술
- 기존 제품과 동일한 부분(핵심기술 및 성능 등)을 기술한 부분은 청색, 기존 제품과 상이한 부분(규격 등)을 기술한 부분은 적색으로 표기
4제품규격서(서식3)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기존 제품에 대한 내용과 추가등록을 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기술
- 기존 제품과 동일한 부분(핵심기술 및 성능 등)을 기술한 부분은 청색, 기존 제품과 상이한 부분(규격 등)을 기술한 부분은 적색으로 표기
5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혁신제품 규격검토용
6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5)필수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7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서식6) 및 증빙자료필수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신청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증‧허가의 획득·신고,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 해당 없을 시, 제출 서식에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8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서식7) 및 증빙자료필수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해당 제품의 환경시험, 성능시험 등 관련 제3자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 기술인증 예시 : NET, NEP, 특허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9사업자등록증명서필수
정부24(www.gov.kr)에서 90일 이내 발급분
10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필수
-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필요(90일 이내 발급분)
11중소기업 확인서분야1·2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 에서 중소벤처부 장관 명의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90일 이내 발급분)
12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보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분야1필수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신규지정 시 제출했던 서류 / 발간배포용 최종보고서 포함)
13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증빙자료분야2·3필수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등록원부를 필수적으로 제출
* 특허등록원부 혹은 실용신안등록원부(30일 이내 발급분)
- 지재권이 공동소유인 경우, 혁신제품 신청/지정과 관련해 공동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약정서 제출
14기술이전 계약 증빙 자료자료해당시해당시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이전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경우)
- 기술실시계약보고서(계약서 사본 포함),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15기타 관련 서류해당시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