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투자기관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소재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요건, [붙임 2] 투자 인정 기준 참조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90백만원,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후속 투자유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2 세부 지원 내용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90백만원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00백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143백만원 (100%) 100백만원 (70%) 14.3백만원 (10%) 28.6백만원 (20%)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정부지원사업비 90백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129백만원 (100%) 90백만원 (69.8%) 14백만원 (10.8%) 25백만원 (19.4%)
창업
프로그램
- 투자유치 프로그램 : 지역 모태기금(펀드) 및 벤처펀드 등과 연계한
IR 운영,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노하우 공유 등 교육·멘토링 지원
- 주관기관 강점을 활용한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참고 1] 사업비 구성 비목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2조제10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
아래의 신청 자격 세부 조건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3.3.19.~’26.3.19.)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요건 ① : 사업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24.3.19~’26.3.19) 투자기관
으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 [붙임 2] 프리 팁스 창업기업 투자 인정 기준
< 투자기관의 종류 >
- 소형 VC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 ② 일반 VC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 일반 금융권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 신청 불가 :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주관기관((주)로우파트너스)
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요건 ② : 협약체결 전(~’26.4.30.)까지 본사의 소재지가 비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있는 기업
- 협약기간 동안 해당 소재지에 위치해야 함(수시 점검을 통해 확인 예정)
** 협약체결 전까지 주소지 이전 예정인 경우,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제출 必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별첨 양식]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내 자료 첨부 ④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1천만원 이상 유치] -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내역, 주주명부 등 ※ 투자 형태는 신규 투자만 인정 ⑤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 해당 시 - 협약체결 전 본사가 비수도권 이전 예정인 경우 ⑥ (가점) 모두의 아이디어 수상작 ※ 해당 시 - 아래 ❶+❷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❶ 공모 부문 : 자유 공모(기술분야) 부문 ❷ 수상작 : 우수 포상(동상 이상) ⑦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⑧ 사업자등록증명 ⑨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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