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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청북도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안내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visibility7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우수한 기술, 상표, 창의적인 디자인 등 지 식재산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70%이내)를 지원
지원분야
국내출원비용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본사 소재지) 중소기업 ※ 제천시, 충주시소재 기업은 충주상공회의소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문의:043-843-7005)로 문의바랍니다. ※ 개인(예비창업자 등)의 경우 충북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 프로그램(문의:043-229-2738)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으로 상표출원 예정인 기업은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지원사업 (https://pms.ripc.org/smallbiz/)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043-229-2737)
지원내용
•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출원비용(대리인에게 입금한 금액 등)중 일부(70%이내) 지원 ※ 세금(국세·지방세) 성격의 비용(부가가치세(V.A.T) 등)은 지원금 산출 시 제외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금액 지원 기업 당 최대 150만원 이내(건당 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함) ※우선심사 특허출원 기업은 지원한도 2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음 지원건수 최대 6건 이하(*출원번호(상표는 류) 1개당 1건으로 간주)
신청자격
기본조건(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 출원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으로 특허사무소에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 • IP지원신청서(부속서류 포함)를 제출한 기업 • 이동특허상담에 참여한 기업으로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지정한 전문위원이 심의한 기업(전문위원이 (붙임2)상담·심의표를 제출한 기업)
(붙임1)IP지원신청서(제출목록 서류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