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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account_balance한국환경공단·전국·visibility5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지원분야
ㅇ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ㅇ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➀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➁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모든 할당대상업체

  •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방법 1

  •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방법 2

<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내용
구 분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보조율∘(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 50%, 학교 50%, 병원 50%, 대기업 30%
※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50%
지원한도∘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동일사업 최대 2년)
※ 하나의 사업 공고에 대하여 최대 5개 설비까지 지원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의 경우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동일사업 최대 3년) 지원(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 지원규모는 총 사업예산 규모 및 사업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 ~ 70%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가능

  • ‘다년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 결정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신청업체는 전년도 사업을 완료한 후 차년도 사업을 신청해야 함

ㅇ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지원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 계측설비는 지원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또는 교체 설비에 한하여 지원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컨설팅비 등은 제외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 신청업체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규모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➀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

➁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불가)

  •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방법 1

  •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차기・차차기 사전할당 시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방법 2

신청자격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하여 이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보조금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직접적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 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신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상시 설비가 아닌 예비 또는 대기(Stand-by)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윈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신청서 작성)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제출(한글, Excel)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별지 제4-1호 서식(첨부3∼5 양식 사용)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별지 제4-2호 서식(첨부6∼8 양식 사용)

<e나라도움(www.gosims.go.kr) 사업신청 절차>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선택(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해당 회차 공고)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⑦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⑧ [신청서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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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26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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