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청년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7년 협약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인증 모집」을 공고하오니 우수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청년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 인증
지원대상
서울 소재(본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업력 2년 이상 기업
지원내용
ㅇ 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기업당 3명, 최대 4,500만원)
※ 서울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 및 12개월 만근 확인 후 정산지급
ㅇ 일·생활균형 컨설팅(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협력)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무컨설팅(시 노동정책과 협력) 지원
ㅇ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0.5점), 대출금리 0.5%p 우대(신한은행 연계) 등
지원규모
인증규모 : 50개사 내외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 서울 소재(본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업력 2년 이상 기업
※ 공공기관 인증 예시 : 하이서울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성장형’ 이상 기업 등
신청
서류
- 제출서류 목록 및 자가점검표 (서식0)
- [신규]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3)
- 심사 배제 및 의무사항 확인서 (서식4)
-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신청서 (서식5)
증빙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사본
- 공공기관 인증서(확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기준)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등록 증빙
- 급여대장(’24년 12월분, ’26년 4월분)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23년 1건(12월 31일 기준)
- ’24년 2건(4월 30일, 12월 31일 기준)
- ’25년 12건(1월~12월, 매월 말일자 기준)
- ’26년 1건(4월 30일 기준)
※ 성명, 생년월일,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내용 포함
- (’26년 4월 말일 기준 재직자 중 해당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 복리후생,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및 실적 증빙
(취업규칙, 복지내규, 전사공지 및 실적자료 등)
- 성과보상제도 운영실적 증빙
- 가점관련 증빙 ※ 해당사항 있는 기업만
(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청년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수료자 채용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채용
-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 채용
- 일·생활균형 수준진단 기초(심화)컨설팅 참여(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청년성장프로젝트(직장적응 지원사업) 참여
- 계속고용제 도입 또는 최근 2년간 정년퇴직자 20% 이상 계속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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