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차별없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도 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복일터 조성
지원대상
본사(또는 주공장)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공고일 기준)
지원내용
재정지원
- 노사상생지원금 : 기업당 사업비 7,200천원+자부담 800천원
- 노사상생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용도로 지원금 사용
< 지원대상 비용 (예시) >
- 교육, 행사, 워크숍, 간담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 책자, 팸플릿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사업 수행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노사상생·화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자본형성적 경비(시설비 등) 및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등은 제외
기타지원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인증서,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3년)
- 선정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사례집 제작·배포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3개 기업
번호
구비서류
양식
작성방법
1
선정 신청서
붙임 1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2
행복일터 조성 추진실적
붙임 2
한글파일(HWP)로 제출(A4 10페이지 이내)
3
추진실적 증빙자료
-
한글파일(HWP) 또는 PDF 파일 스캔본 제출
4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3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발급 후 스캔본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
7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발급 후 스캔본 제출
8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총 4부 (’24년말/’25.6월말/’25년말/’26.5월말)
※ 발급 웹사이트 주소 : total.comwel.or.kr/
※ 모든 서류는 공고일(’26.6.1) 이후 발급분에 한함(6. 사업자등록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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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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