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서울형 R&D테스트베드서울실증지원
2026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테스트베드서울 2차 통합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경제진흥원·visibility41
사업개요
○ 혁신기술 실증 및 기술사업화 연계를 통한 서울 딥테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
→ 제품/기술의 출시 이전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제품 신뢰도 확보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공공시장 개척(B2G) 연계 및 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 및 개척 촉진
→ 'K-테스트베드' 공식 협약하여 국가 실증 사업과 동일한 공신력 확보 및 성능확인제품은 혁신제품 일부항목 만점
지원분야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IoT,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全 분야 (`26년 서울형 R&D 전체 선정 과제 중 AI 및 AI+X 분야를 60% 이상 선정 예정)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원칙,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필요시 선택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산·학·연·병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지역 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실증기관이 ‘민간’ 인 경우 ‘[붙임4] 테스트베드서울 실증기관 수요 확인서’를 접수마감일
이전 제출 필수
지원내용
○ 혁신산업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가능하며, 실증장소에 바로 설치 또는 적용해야 함
지원규모
○ 국내: 15개 내외 (약 30억원)
○ 해외: 5개 과제 내외 (총 10억원)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역 제한 없음)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음
※ 실증기관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및 실증의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과 동일한 법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테스트베드서울 운영지침’ 참고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구분 서 식 명 해당 제출 형태 주관 공동 단계1: 사업 신청 시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 한글 또는 PDF 서류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 O O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비영리 대표 제외)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전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에 계상할 인력만 제출 O O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 O - 자유 (동영상또는링크등) 실증 안전계획 및 책임 확약서 O - PDF 전자 등록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O O 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O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O O 붙임 [실증기관 ‘민간’ 인 경우] 테스트베드서울 실증기관 수요확인서 (실증기관이 공공인 경우에 제출 불필요, 실증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수용’여부 결정) O - 한글 또는 PDF 붙임 [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O O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O O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O O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 한글 또는 PDF 및 EXCEL 서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O O (비영 리x) PDF 붙임 [해당시]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O O 한글 또는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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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테스트베드 서울(통합) 2차 통합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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