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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테스트베드서울 2차 통합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경제진흥원·visibility41
사업개요
○ 혁신기술 실증 및 기술사업화 연계를 통한 서울 딥테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 → 제품/기술의 출시 이전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제품 신뢰도 확보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공공시장 개척(B2G) 연계 및 실증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 및 개척 촉진 → 'K-테스트베드' 공식 협약하여 국가 실증 사업과 동일한 공신력 확보 및 성능확인제품은 혁신제품 일부항목 만점
지원분야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IoT,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全 분야 (`26년 서울형 R&D 전체 선정 과제 중 AI 및 AI+X 분야를 60% 이상 선정 예정)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원칙,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필요시 선택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산·학·연·병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지역 제한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실증기관이 ‘민간’ 인 경우 ‘[붙임4] 테스트베드서울 실증기관 수요 확인서’를 접수마감일

이전 제출 필수

지원내용
○ 혁신산업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기회 제공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과제만 지원가능하며, 실증장소에 바로 설치 또는 적용해야 함
지원규모
○ 국내: 15개 내외 (약 30억원) ○ 해외: 5개 과제 내외 (총 10억원)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역 제한 없음)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지역 제한 없음)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음 ※ 실증기관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및 실증의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과 동일한 법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테스트베드서울 운영지침’ 참고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단계별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구분 서 식 명 해당 제출
형태 주관 공동
단계1: 사업 신청 시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 한글 또는 PDF
서류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등록증(증명원) O O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비영리 대표 제외)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전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에 계상할 인력만 제출
O O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 O - 자유
(동영상또는링크등)
실증 안전계획 및 책임 확약서 O - PDF
전자
등록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O O
시스템 입력
연구개발과제 청렴 확약서
※ 미제출 시, 평가 대상 제외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O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O O
붙임
[실증기관
‘민간’
인 경우]
테스트베드서울 실증기관 수요확인서
(실증기관이 공공인 경우에 제출 불필요, 실증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수용’여부 결정)
O - 한글 또는 PDF
붙임
[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O O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O O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O O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 한글 또는 PDF
및
EXCEL
서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O
O
(비영
리x)
PDF
붙임
[해당시]
[별지서식 1-1]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별지서식 1-2]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O O 한글 또는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