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간 판단 기준은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여야 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개업일’,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판단함
※ 심사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팀 수 및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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