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 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법령 검토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6.7.2.)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업자
□ 대상과제(지정공모)
No.
과 제 명
기간
예산
RFP 1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전환 세부 설계 방안 마련 연구
12개월
120백만원
RFP 2
태양광 발전설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공 기준 강화 및 철강 구조물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6개월
45백만원
RFP 3
고내구성·친환경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 등급 체계 개선
5개월
45백만원
RFP 4
태양광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6개월
50백만원
RFP 5
공장 지붕 태양광 활성화 방안 연구
8개월
60백만원
RFP 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차세대 탠덤 셀 제조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
6개월
45백만원
RFP 7
풍력 유지관리기업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 설계
5개월
45백만원
RFP 8
육상풍력 유지관리 계약 의무화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5개월
45백만원
RFP 9
국내 육상풍력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6개월
30백만원
RFP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설계 용역
4개월
20백만원
※ 과제 세부 내용은 < 별첨1 : 과제제안서 > 참고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서,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 번호 |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 1 | 연구개발 계획서 | 원본 | 1부 | 온라인 직접입력 첨부제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온라인 업로드(hwp) |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원본 |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5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6 | 감점 사항 확인서 | 원본 |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7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원본 |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8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9 |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 원본/사본 |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치 결산자료 제출
(ex. ’25년 결산이 미완료인 경우, ’24년, ’23년, ’22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양식 및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사업공고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사업공고의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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