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개요
◦ (지원한도)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 (지원사항) 지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의 입고・출고・
보관・운송* 서비스 비용의 50~90%
- 운송 범위 : 입항지 · 공항 → 물류센터 → 최종 소비지
◦ (지원내용) 품목 특성에 따라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90%까지 지원
- (신선)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버섯류, 닭고기(냉동) 등
- (국산가공) 품목제조보고서상 주원료에 ‶국내산″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산 원료 사용 품목으로 인정
| 구분 | 해외공동물류센터(냉장・냉동) | 칭다오aT(상온) | BAP(상온) |
|---|---|---|---|
| 입·출고, 보관 | 저온 운송 (콜드체인) | 입·출고, 보관, 운송, 풀필먼트 | 입·출고, |
보관신선식품,
가공식품(국산) | 지원 |
| 비율 | 90% | 70% | 80% | 50% | 50% |
◦ 9개국 18개 물류센터 중 이용희망 물류센터 최대 2개소 신청 가능
◦ 수출업체는 해당 물류센터와 개별적인 이용계약 체결 필요
- 물류센터의 유휴공간 여부, 이용단가 등은 수출업체가 물류센터와 별도 협의하며, 사업 선정 후
물류센터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제출 필수(미제출시 선정 취소)
◦ aT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서비스에 대하여 수출업체에 사후 정산 실시
< 사업절차 및 정산 프로세스 >
참가업체
선정
이용계약
체결
이용비용
정산 정산 신청 정산 보고 정산 송금
본사 수출업체
↔ 물류센터
수출업체
↔ 물류센터
수출업체
→ 해외지사
해외지사
→ 본사
본사
→ 수출업체
- 정산 신청서류 : B/L, C/I, P/L, 물류센터 인보이스, 세부이용 내역서, 송금증 등 (추후 개별안내)
◦ 사업예산 배정 후, 불용 발생시(연내 예산 미소진 시) 차년도 사업예산 배정에서
불용액만큼 차감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중 하단의 물류센터 이용 희망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주의)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제외
◦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 DDP으로 수출한 물품에 한함
◦ 바이어, 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은 지원 불가
지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의 입고・출고・보관・운송 서비스 비용의 50~90%
- 운송 범위 : 입항지 · 공항 → 물류센터 → 최종 소비지
품목 특성에 따라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90%까지 지원
- (신선)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버섯류, 닭고기(냉동) 등
- (국산가공) 품목제조보고서상 주원료에 ‶국내산″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산 원료 사용 품목으로 인정
| 구분 | 해외공동물류센터(냉장・냉동) | 칭다오aT(상온) | BAP(상온) |
|---|---|---|---|
| 입·출고, 보관 | 저온 운송 (콜드체인) | 입·출고, 보관, 운송, 풀필먼트 | 입·출고, |
보관신선식품,
가공식품(국산) | 지원 |
| 비율 | 90% | 70% | 80% | 50% | 50% |
9개국 18개 물류센터 중 이용희망 물류센터 최대 2개소 신청 가능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좌증명(통장사본) 각 1부
- 물류센터(콜드체인 운영사)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 선정평가 완료 후 제출 가능
- 무역정보 제공 동의서
선택
제출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 국산 원재료 사용 제품에 한해 “국내산” 표기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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