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시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 장애인을 유급근로자로 고용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운영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이 있을 것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
복지법인이 선임한 시설의 대표자(시설장)가 있을 것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가 법인의 기타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에 따라
시설의 회계는 법인 전체 회계와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증지침 준용하여 판단함
2 사회적 목적 실현
-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실적기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으로 판단
3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
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
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복지기본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인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
기업 필수과정 이수
-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자체, 대학·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6 지정제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은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취소·반납 3년 경과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지정
기간과 합산하여 지정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Ⅲ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자활기업 대표자가 다른 자활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자활기업 대표가 광역자활기업 또는 전국자활기업 대표를 겸직할 수 있음.
<2026년도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용
- 자활기업의 설립 요건 충족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기타 자활기업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
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➀ 조직형태, ➁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기타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
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⑥ 지정제한 항목은 ‘일반 요건’을 준용함.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기업 소개자료 등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
(홈택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각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3】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4】
-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붙임 8】
-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 급여대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5】
-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6】
- 혼합형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7】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재무제표(해당 기업만 제출)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9】
-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10】
- 사회적기업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마을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유사사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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