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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7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안): 국비 1,536백만원)
- 2년차 사업으로 추진(‘27년 307백만원, ‘28년 1,229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내외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규모
8개소 내외
| 구분 | 증빙 서류(참고) |
|---|---|
| 공통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 증빙 각 1부 |
| 2.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재정현황) 가능 자료(법인계좌 잔액 확인서, 재무제표 등) | |
| 3. 3개년도(‘23~‘25년도) 신청업체 전체 국산원료 구입 실적 1부(하단 양식 참고) | |
| - 일반기업 구매시 : 국산원료 구입실적표, (세금)계산서 및 원산지증명서 | |
| ※ 자체 또는 세무사 사무실 회계프로그램 계산서 합계표 불인정 | |
| - 농가 직접구매시(계약재배 포함) : 국산원료 구입실적표, 출하확인서 | |
| - 원료 자가생산시 : 국산원료 구입실적표, 자가생산증명서 | |
| 4. 3개년도(‘23~‘25년도) 신청업체 계약재배 계약서 1부(해당 없을 시 미제출) | |
| - 과년도 및 과과년도 계약배재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전차(前次) 및 전전차(前前次) 계약재배 계약서 제출 가능 | |
| 5. 계약재배 생산농가 농업인 경영체증명서 1부(해당 없을 시 미제출)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인 경영체증명서만 인정 | |
| - 계약재배 생산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 생산농가 정관(정관內 조합원 명부 첨부 필수 / 주주명부 불인정) | |
| 6. 4개년도(‘23~‘26년도 상반기) 신청업체 반가공 매출(판매처별) 증빙자료 1부 ※ 주요 거래처별 매출 증빙과 함께 연도별 유통경로별 매출 합계표(총괄표) 제출 | |
| 7. 3개년도(‘23~‘25년도) 신청업체 국세청 과세표준증명원 및 손익계산서 1부 | |
| 8. 최근 3년 교육, 컨설팅 참여 및 인증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
| 9. 가점항목 각 1부(해당 없을 시 미제출) | |
| - 생산농가-소재업체-식품기업간 MOU 체결 협약서 및 협약이행 증빙 1부 | |
| - 푸드플랜 및 지역먹거리 패키지 지원 선정 또는 농촌협약 증빙자료 1부 | |
| 10. 현재 시설장비 현황 사진, 반가공 제품 종류별 사진자료 증빙 1부 | |
| 11. 보조사업 이력서(해당 없을 시 미제출) | |
| 12. 부지확보 필요시 관련 증빙 첨부(해당 없을 시 미제출) |
※ 아래 증빙 양식 작성 활용, 사업계획 증빙 필요시 추가 또는 별도 양식 제출
(각 증빙 합계표 함께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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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5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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