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보조사업자는 2026. 12. 31.까지 보조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제반 서류와 결과물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결과물은 첨단기술 활용 보고서, 정산 보고서, 세부집행내역서, A프린트 편집본 등에 해당함
* 사업완료 기한(2026. 12. 31.)은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극장 개봉기한: 2027. 6. 30.까지 극장 개봉하여야 함. 1회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위원회 사전 승인 필수, 최장 202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