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천안시 미래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미래의료 천안 기업의 사업화 실증 지원
지원분야
미래의료 분야 사업화 실증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천안시 미래의료※ 분야 기업
※ 치의학, 조직재생,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① 공고일 기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을 두고 있는 기업
②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이전 기업
지원내용
(지원세부)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비고 |
|---|---|---|
| 임상 시험 | 탐색임상시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 「필수사항」 |
- 사업계획서 제출 전 운영기관과 사전 컨설팅 (운영기관의 임상의사, 비임상시험 전문가와 사전협의) 후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아래 문의처 참조)
- 기업자부담 현금 20% (VAT 기업 별도 부담)
*선정통보 후 5일 이내
기업부담금 이체증빙 제출
*이체 확인 후 협약체결 |
| | 확증임상시험
(허가용)
허가목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
| | 근거창출 임상시험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시험 |
| | 시판중 임상시험
실사용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임상시험 |
| 비임상 시험 | 동물실험
임상시험이 불가능하여 동물실험으로 실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 사용적합성 평가
사용적합성 프로토콜 및 평가 |
| | 신뢰성 평가
신뢰성 평가 및 시험성적서 발급 |
| 컨설팅 | 컨설팅 및 자문
임상프로토콜 작성 지원, 임상의사와 기술개발 컨설팅, IND 승인(식약처 인허가) 지원, IRB 계획서 확립 |
※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지원규모) 4개社 내외
❍ 1.8억원 한도 내에서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결정
- 임상·비임상 시험의 난이도, 운영기관의 컨설팅 내용 등 반영
❍ 운영기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원 기간(1년, 2년) 결정
❍ 운영기관의 사전 컨설팅 미이행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기업(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 재무제표(2023∼2025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기업 소개 자료
- 선정통보 후 5일 이내 기업부담금 이체증빙 제출, 이체 확인 후 협약체결
attach_filedownload
붙임. 2026년 천안 전략산업 클러스터 운영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