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 택시발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10조
-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ㅇ 사 업 명 :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사업기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사업기간을 2026.1.1.로 소급하여 설정한 이유는 본 사업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공모로 인한 쉼터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
이에 금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기간 내(2026.1.1.~) 기존 보조사업자가 자체 예산으로 임시 운영한 기간에 집행한 필수 운영비(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를 관련 증빙 확인을 거쳐 소급 정산하여야 함.
ㅇ 사업내용 :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 (쉼터 공간 관리) 휴식공간, 화장실, 운동실 등
- (쉼터 시설 관리 및 비품구비) 냉난방 시설, 운동기구, 기타 건강물품 등
- (쉼터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심리상담 등)
- (쉼터 홍보 및 만족도)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마련 및 이용 만족도 조사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 (쉼터 공간 관리) 휴식공간, 화장실, 운동실 등
- (쉼터 시설 관리 및 비품구비) 냉난방 시설, 운동기구, 기타 건강물품 등
- (쉼터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심리상담 등)
- (쉼터 홍보 및 만족도)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마련 및 이용 만족도 조사
지원규모
ㅇ 선정기관 : 1개 비영리법인
| 항목 | 부수 |
|---|---|
| [서식1]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1부 |
| [서식2] 단체소개서 | 1부 |
| [서식3]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 1부 |
|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법인 조직현황(조직도, 인력현황, 재정현황(재무제표) 등) | |
| 수행 조직현황(조직도, 인력현황 등) | |
| 기타 사업관계서류(법인설립허가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