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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사업 공모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visibility7
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 택시발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10조
  •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ㅇ 사 업 명 :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사업기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사업기간을 2026.1.1.로 소급하여 설정한 이유는 본 사업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공모로 인한 쉼터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

이에 금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기간 내(2026.1.1.~) 기존 보조사업자가 자체 예산으로 임시 운영한 기간에 집행한 필수 운영비(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를 관련 증빙 확인을 거쳐 소급 정산하여야 함.

ㅇ 사업내용 :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 (쉼터 공간 관리) 휴식공간, 화장실, 운동실 등
  • (쉼터 시설 관리 및 비품구비) 냉난방 시설, 운동기구, 기타 건강물품 등
  • (쉼터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심리상담 등)
  • (쉼터 홍보 및 만족도)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마련 및 이용 만족도 조사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 (쉼터 공간 관리) 휴식공간, 화장실, 운동실 등
  • (쉼터 시설 관리 및 비품구비) 냉난방 시설, 운동기구, 기타 건강물품 등
  • (쉼터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심리상담 등)
  • (쉼터 홍보 및 만족도)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마련 및 이용 만족도 조사
지원규모
ㅇ 선정기관 : 1개 비영리법인
항목부수
[서식1] 공모사업 지원신청서1부
[서식2] 단체소개서1부
[서식3]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1부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조직현황(조직도, 인력현황, 재정현황(재무제표) 등)
수행 조직현황(조직도, 인력현황 등)
기타 사업관계서류(법인설립허가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