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지원분야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개량 및 보수 지원
◦ (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등 인근의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집행기관 | ㅇ 편성(서울시), 집행(자치구) |
| 지원예산 | ㅇ 지자체 한도 범위 내(지특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 기재부에서 광역지자체 시도별로 한도액 결정(‘26년 4월중) |
| 지원내용 | ㅇ 공영주차장 조성 : 자치구가 시장 등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국․시비로 일부 보조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ㅇ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자치구가 시장 등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국․시비로 일부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 ㅇ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등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민간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시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
| 지원조건 | ㅇ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량·보수 :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 시장 등 적정주차면수(붙임 9 참고) 건립 비용 한도 지원 ㅇ 주차장 이용보조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ㅇ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 |
| 우대사항 |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ㅇ「지역중소기업법」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구역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시장 ㅇ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려 계획하는 시장 ㅇ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ㅇ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시장 등 ㅇ 풍수해보험(Ⅳ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빈점포는 제외) 대비 1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은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ㅇ 과거 주차장 지원사업(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ㅇ 시장 이용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ㅇ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사항이 일정비율(임대료 동결 또는 임대료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ㅇ (추가)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매입을 완료한 시장 ㅇ 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ㅇ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이 50%미만인
자치구가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제외
-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ㅇ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으로
공고 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 되지
않은 시장 제외
ㅇ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제외
- 이 경우 해당 시장 등은 해당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ㅇ「유통산업발전법」별표(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시장 제외
ㅇ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제외
-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예외
ㅇ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6.2. 20.)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시장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자치구가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제외
ㅇ 사업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자치구가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 등 제외
-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의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조직과 관리인력의 여력이 있는 자치구는 가능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ㅇ 각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ㅇ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 보고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 그 밖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