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에서 관내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역량있는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집수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임차가구
지원내용
ㅇ 대상가구 방문·상담(시공범위 등)·견적서 작성·집수리 실시·준공계 제출 등
집수리
공 종
도배, 장판, 단열(창문, 천장 및 바닥), 도어(여닫이문 등),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미끄럼 방지 시공), 천장 보수,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화재경보기,개폐형방범창,,자동가스차단기 등), 안전손잡이, 보일러, 냉풍기, 온풍기
ㅇ 시공 하자발생 시 A/S 실시(보증기간 1년) 및 기타 민원대응 등 사후관리
※ 단, 방수, 창호, 보일러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 2년을 시범으로 도입
ㅇ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집수리관리시스템에 집행과정 등록 및 보조금 정산
지원규모
10개 ~ 12개 업체
신청자격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공사’, ‘인테리어’, ‘실내건축’ 등 집수리와 관련된 업태 및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보조사업 제재* 또는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 여부, 사회적인 물의 또는 평판 조회 결과 심각한 결격사유 또는 회계상 문제가 없을 것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열1 | 열2 |
|---|---|
| 1)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 | ①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 및 청렴서약서(서식2) |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
|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또는 단체)등기부등본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 |
|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2) 정량·정성평가 관련 서류 | ⑤ 법인(또는 단체) 일반 현황(서식3) |
| ⑥ 경영실태(서식4),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3년) | |
| ⑦ 사업수행 조직도, 역할분담 체계도 | |
| ⑧ 참여인력 현황(서식5) | |
| - 총괄표, 개인별 세부사항(경력·자격증 등),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 참여인력 운영계획 | |
| ⑨ 집수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서식6), 사업실적 증명자료 | |
| ⑩ 사용자재 현황(도배, 장판 자재 2종 이상 구비내역 포함)(서식7) | |
| ⑪ 사업계획서(서식8) | |
| - 사업비 및 자부담은 업체별 보조금 208백만원(배정물량 약 83가구) 기준으로 작성 | |
| -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은 ’2025 희망의 집수리 공종별 단가기준표’를 적용하여 작성 | |
| 3) 제출방법 | -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①~④): 책자(A4, 좌(左) 무선제본) 1부 제출 |
| - 평가관련서류(⑤~⑪): 책자(A4, 좌(左) 무선제본) 12부 제출(원본 포함) | |
| □ 평가 관련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⑤~⑪ 각 첫페이지에 인덱스 부착 | |
| ▸ 원본(1부) | |
| - 업체명 기재 및 신청 업체(기관)인감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 |
| - 신청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포함" | |
| ▸ 평가용 관련 서류(사업제안서) 등 사본(11부) | |
| - 신청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삭제" | |
|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한글(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필수) | |
| ☞ 이메일 주소 : seeker@seoul.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