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시직속) 수행기관 모집 2차 공모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서울시·visibility9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ㅇ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시직속) 운영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ㅇ 공모규모(일자리 배정량) : 총 300개(지정형 250개, 제안형 50개)

  • 지정형은 市가, 제안형은 수행기관이 사업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

ㅇ 공모내용

  • 지정형 : 취약계층 지원 서포터즈 ※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 노인역량활용사업(250개) :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경험 등을 활용

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안형 : 사업유형과 일자리 규모(인원 수)를 자율적으로 제안

‣ 공동체사업단(50개) : 어르신이 상품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으로 참여하는 어르신이 두 명 이상인 사업단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자체 출연 기관 등

예)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 NGO, 지자체 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함 ※사무실 현장실사 예정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참여자 임금(활동비) 지원
유형내용
노인역량활용사업․ 인건비: 월 634천원(참여자 1인 기준)
․ 부대경비 : 연 212.4만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공동체사업단․ 참여자 1인당 2,670천원(연간) 이내 ※근로기준법 준수

※ 상기 내용은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기준임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지원
구분내용
배치기준․ 노인역량활용사업 : 참여노인 100명당 1명 배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지원기준․ 12개월, 월2,167천원 지원(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
사업주 부담분 예산은 1인당 연 2,831천원으로 별도 지원)
지원규모

ㅇ 공모규모(일자리 배정량) : 총 300개(지정형 250개, 제안형 50개)

  • 지정형 : 노인역량활용사업(250개)
  • 제안형 : 공동체사업단(50개)
①공모신청 공문 ②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③법인등록증 사본
④법인(단체)등기부등본 사본 ⑤수행기관 지정신청서(붙임1 서식),
⑥사업 참여신청서(붙임2 서식) ⑦(해당 유형) 사업계획서(붙임3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