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ㅇ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시직속) 운영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ㅇ 공모규모(일자리 배정량) : 총 300개(지정형 250개, 제안형 50개)
- 지정형은 市가, 제안형은 수행기관이 사업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
ㅇ 공모내용
- 지정형 : 취약계층 지원 서포터즈 ※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 노인역량활용사업(250개) :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경험 등을 활용
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안형 : 사업유형과 일자리 규모(인원 수)를 자율적으로 제안
‣ 공동체사업단(50개) : 어르신이 상품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으로 참여하는 어르신이 두 명 이상인 사업단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자체 출연 기관 등
예)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 NGO, 지자체 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함 ※사무실 현장실사 예정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참여자 임금(활동비) 지원
| 유형 | 내용 |
|---|---|
| 노인역량활용사업 | ․ 인건비: 월 634천원(참여자 1인 기준) ․ 부대경비 : 연 212.4만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
| 공동체사업단 | ․ 참여자 1인당 2,670천원(연간) 이내 ※근로기준법 준수 |
※ 상기 내용은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기준임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지원
| 구분 | 내용 |
|---|---|
| 배치기준 | ․ 노인역량활용사업 : 참여노인 100명당 1명 배치 |
| 근무시간 | ․ 주 5일, 1일 8시간 |
| 지원기준 | ․ 12개월, 월2,167천원 지원(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 |
| 사업주 부담분 예산은 1인당 연 2,831천원으로 별도 지원) |
지원규모
ㅇ 공모규모(일자리 배정량) : 총 300개(지정형 250개, 제안형 50개)
- 지정형 : 노인역량활용사업(250개)
- 제안형 : 공동체사업단(50개)
①공모신청 공문 ②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③법인등록증 사본 ④법인(단체)등기부등본 사본 ⑤수행기관 지정신청서(붙임1 서식), ⑥사업 참여신청서(붙임2 서식) ⑦(해당 유형) 사업계획서(붙임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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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고문(안).pdf
[붙임2] 신청서류 등.hwpx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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