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노숙인 등 자존감 회복 및 사회복귀·자립 지원 강화
ㅇ 사업대상 : 노숙인(거리노숙인, 시설 이용자 등), 쪽방주민, 자활사업참여자
ㅇ 사업내용 : 희망과정, 행복과정, 특화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인문학, 심리·건강, 특강 등) 운영 및 자조모임, 꿈이룸과정, 인문학프렌즈 등 지원
지원대상
노숙인(거리노숙인, 시설 이용자 등), 쪽방주민, 자활사업참여자
지원내용
| 구 분 | 희망과정 | 행복과정 | 꿈이룸 | 특화과정 | 인문학 프렌즈 |
|---|---|---|---|---|---|
| 공모분야 | ① 인문학 강좌 ② 일반 강좌 ③ 자조모임 (37개소 내외) ※ ① ~ ③ 분야 중복신청 가능 | 인문학 중심 강좌, 특강 등 프로그램 과정 운영(2개소) |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 맞춤형 일자리(자격증) 교육 운영 | ① 여성 특화 과정(2개소 내외) ② 주말 과정(3개소 내외) | 노숙인 저소득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집중 사례관리(1개소) |
| 신청자격 | 서울시 노숙인·저소득시민 지원 시설 중 인문학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 서울시 소재 사회공헌 계획 중인 인문학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교육 전문기관 | 서울시 노숙인·저소득시민 지원 시설 중 일자리(자격증) 교육 가능 시설 (단, 최근 3년 이내 노숙인 자격증 관련 교육 실적 필수) | 서울시 노숙인·저소득시민 지원 시설 중 인문학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 서울시 노숙인·저소득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집중 사례관리 가능 시설 (단, 최근 3년 이내 노숙인 일자리 지원 운영 실적 필수) |
| 지원예산 | ① 인문학 강좌 1개 : 사업비 최대 9백만원 ② 일반강좌 1개 : 사업비 최대 9백만원 ③ 자조모임 1개 : 사업비 최대 2.5백만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심의 순위에 따름) | 수행기관 1개소 : 사업비 90백만원 내외 ※ 단, 입학식, 수료식 개최 여부에 따른 대학별 지원 예산 조정 | 일자리(자격증) 강좌 1개 : 사업비 최대 10백만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심의 순위에 따름) | 강좌 1개 : 사업비 최대 9백만원 | 수행기관 1개소 : 10백만원 |
희망과정·특화과정 분야별 세부내용
▶ 희망과정
- 인문학 강좌 : 언어, 문예,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문화 분야 등 강의
- 일반강좌 : 자립지원, 심리‧건강 분야 등
- 자조모임 : 희망의 인문학 참여자 중심 동아리, 봉사단 등 자조모임 지원
▶ 특화과정
- 여성 특화과정 : 폭력·트라우마 치유 및 정서·건강 회복 지원, 여성 노숙인 시설 등 대상
- 주말 과정 : 취업자 등 사회적응·생활역량 강화 지원, * 취업자 일부 포함 권고
※특화과정·희망과정 중복 신청 가능, 여성 시설의 경우 여성 특화과정 우선 신청 권고
지원규모
37개소 내외 (희망과정)<br>2개소 (행복과정)<br>2개소 (여성 특화과정)<br>3개소 (주말 과정)<br>1개소 (인문학 프렌즈)
신청자격
서울시 노숙인·저소득시민 지원 시설 중 인문학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서울시 소재 사회공헌 계획 중인 인문학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교육 전문기관
서울시 노숙인·저소득시민 지원 시설 중 일자리(자격증) 교육 가능 시설
(단, 최근 3년 이내 노숙인 자격증 관련 교육 실적 필수)
서울시 노숙인·저소득시민 지원 시설 중 인문학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서울시 노숙인·저소득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집중 사례관리 가능 시설
(단, 최근 3년 이내 노숙인 일자리 지원 운영 실적 필수)
보조사업신청서, 기관(시설) 소개, 사업계획서(강의계획서) 등
- 과정별․분야별 제출 : 사업계획서는 건별로, 기관별 신청서·소개서는 공통 1개로 제출
- (학교법인, 기관, 단체 등)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의무 제출
※ 이외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등을 서울시에서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