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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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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사회적경제를 견인할 선도기업으로 성장 지원
지원대상

❍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 선정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기 인증 기업도 심사를 통해 재인증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로고 사용 및 홍보 지원 등 ※ 사업비(보조금) 지원 없음. ※ ’26년부터 홍보 콘텐츠 제작방식이 변경(기존 : 서울시 일괄 제작 → 변경 : 기업별 자체 제작)되었으며 서울시 우수기업 자체 제작 콘텐츠를 공식 SNS 채널에 게시 예정
지원규모
❍ 선정규모 : 미기재
신청자격

❍ 공통요건

구 분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 인적․물적 자원활용 유형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 유형: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지원하는 유형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실현 여부를 위 각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판단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해산․청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상업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기업 형태가 법인일 것

회원(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회원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총 회원이 5인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자활기업

(법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5 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자활기업의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유효기간 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부문별 주요 요건

❍ 공통요건

구 분

세부항목

조직형태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유급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4대보험 가입기준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제외)

기업의

재무건전성

  •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이 없을 것(’24년, ’25년 자본잠식률 100%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제외)
  • ’24년 12월 말, ’25년 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 함
연번제출사항 목록비고
1(재)인증 신청서 1부[서식 1]
2성과보고서 1부(기업 공통 및 유형별 작성)[서식 2]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4우수기업 신청 자격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서식 4]
5유급근로자 명부 1부[서식 5]
6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가 제출
82025년 결산 재무제표 1부성과보고서 1~5번
7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2025년 12월 말 기준) 1부성과보고서 6번
92025년 12월분 급여대장 1부성과보고서 7번
10’24~’25년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실적 증빙자료성과보고서 10번
11지역사회 공헌실적 증빙자료※ 대표사례 2개 내외로 작성, 성과보고서 13번
12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등 정성적 사업성과 관련 증빙자료성과보고서 14번
13경영공시 증빙자료(경영공시 확인서 등)※ 가점대상 기업만 제출, 성과보고서 12번
14자본잠식률 소명자료 및 개선계획※ 제출대상 기업만 제출, 성과보고서 2번
연번제출사항 목록
15(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1부
16①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로 인증(지정) 받은 기업 - 2025년 12월 말 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1부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인증(지정)받은 기업 - 2025년 1~12월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서류
③ 기타(창의·혁신)형 - 2025년 1~12월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주 사업의 사업실적 증빙서류
연번제출사항 목록
15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16① 협동조합 : 2024~2025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증빙서류
② 사회적협동조합 : 2024~2025년 주 사업실적 증빙서류
연번제출사항 목록
15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16출자자 명부 1부
17전체 고용인원 중 지역주민의 고용 비율, 전체 출자금 중 지역주민 출자금 비중 증빙자료
연번제출사항 목록
15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16유효기간 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1부
17사업 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