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 선정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기 인증 기업도 심사를 통해 재인증 가능
❍ 공통요건
구 분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 인적․물적 자원활용 유형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 유형: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지원하는 유형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실현 여부를 위 각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판단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해산․청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상업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회적협동조합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기업 형태가 법인일 것
회원(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회원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총 회원이 5인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자활기업
(법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5 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자활기업의 인정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유효기간 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부문별 주요 요건
❍ 공통요건
구 분
세부항목
조직형태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유급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4대보험 가입기준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제외)
기업의
재무건전성
- 최근 2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이 없을 것(’24년, ’25년 자본잠식률 100%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제외)
- ’24년 12월 말, ’25년 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 함
| 연번 | 제출사항 목록 | 비고 |
|---|---|---|
| 1 | (재)인증 신청서 1부 | [서식 1] |
| 2 | 성과보고서 1부(기업 공통 및 유형별 작성) | [서식 2]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3] |
| 4 | 우수기업 신청 자격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 [서식 4] |
| 5 | 유급근로자 명부 1부 | [서식 5] |
| 6 | 사업자등록증 1부 |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가 제출 |
| 8 | 2025년 결산 재무제표 1부 | 성과보고서 1~5번 |
| 7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2025년 12월 말 기준) 1부 | 성과보고서 6번 |
| 9 | 2025년 12월분 급여대장 1부 | 성과보고서 7번 |
| 10 | ’24~’25년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실적 증빙자료 | 성과보고서 10번 |
| 11 | 지역사회 공헌실적 증빙자료 | ※ 대표사례 2개 내외로 작성, 성과보고서 13번 |
| 12 |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등 정성적 사업성과 관련 증빙자료 | 성과보고서 14번 |
| 13 | 경영공시 증빙자료(경영공시 확인서 등) | ※ 가점대상 기업만 제출, 성과보고서 12번 |
| 14 | 자본잠식률 소명자료 및 개선계획 | ※ 제출대상 기업만 제출, 성과보고서 2번 |
| 연번 | 제출사항 목록 |
|---|---|
| 15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1부 |
| 16 | ①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로 인증(지정) 받은 기업 - 2025년 12월 말 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1부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인증(지정)받은 기업 - 2025년 1~12월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서류 ③ 기타(창의·혁신)형 - 2025년 1~12월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주 사업의 사업실적 증빙서류 |
| 연번 | 제출사항 목록 |
|---|---|
| 15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 16 | ① 협동조합 : 2024~2025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증빙서류 ② 사회적협동조합 : 2024~2025년 주 사업실적 증빙서류 |
| 연번 | 제출사항 목록 |
|---|---|
| 15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 16 | 출자자 명부 1부 |
| 17 | 전체 고용인원 중 지역주민의 고용 비율, 전체 출자금 중 지역주민 출자금 비중 증빙자료 |
| 연번 | 제출사항 목록 |
|---|---|
| 15 |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
| 16 | 유효기간 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1부 |
| 17 | 사업 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