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ㅇ「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 등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 작성
신청자격
- 최초 등재신청 기관(신규신청)
- 공고전날(‘26. 4. 14.)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한 자로서 세부 자격기준을 갖춘 자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존 등재된 기관(변경신청)
- 최근 5년간(`21 ~ `25년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상에 이미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공고 전날(‘26. 4. 14.)까지 관련법령에 따라 세부 자격기준을 갖춘 자 ※ 기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직전년도 명부 등재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명부 등재 유지를 위하여 공고전날 기준 관련법령상 점검기관 및 점검자 세부요건을 현행화하여 변경신청서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미신청할 경우에는 등재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점검기관 명부에서“삭제”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최초 등재신청 기관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붙임4) ※ (붙임7 FAQ)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해당 요건에 적합하면, 중복 등재 가능 -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붙임4) -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 (붙임7 FAQ) 교육은 점검기관 등재요건은 아니며, 점검 실시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함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후 점검 전까지 교육 미이수할 경우 지정 취소됨) ㅇ 건설기술용역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ㅇ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ㅇ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하며,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ㅇ 행정처분 조회서 ※「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일 경우 등재가 불가하며, 등재된 이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재 취소할 수 있음 ② 기존 등재된 기관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 신청서 (붙임5) -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변경 현황 (붙임5) -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 확인증 ※ (붙임7 FAQ) 교육은 점검기관 등재요건은 아니며, 점검 실시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함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후 점검 전까지 교육 미이수할 경우 지정 취소됨) ㅇ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하며,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ㅇ 행정처분 조회서 ※「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일 경우 등재가 불가하며, 등재된 이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재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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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hwpx
붙임1~7(신청서 등 관련 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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