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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력일자리 ‘마음돌봄 매니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0
사업개요
외로움․고독 취약 계층인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하여 추진하는 「‘마음돌봄 매니저’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마음돌봄 매니저
지원대상
※ 모집(채용)공고일 기준(’26.5.15.)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모집(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심리상담 자격증 소지자(민간 자격․국가공인 자격 모두 해당) 다.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근로계약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및 사업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등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내담자 상담 및 1인가구지원

  • 기초적 상담관련 업무(선임 상담사 판단에 따라 상담 지원업무 수행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 운영(사회복지사 자격의 여부, 선임 사회복지사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지원업무 수행할 수 있음)
지원규모
5명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2]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여성세대주의 경우는 증빙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첨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심리상담사 자격증 사본(민간 자격증․국가 공인 자격증 무관, 필수)

컴퓨터 활용능력 또는 정보처리기사 사본(선택, 보유 시 우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선택, 보유 시 우대)

심리 외 직업 등 상담자격증 사본(선택, 보유 시 우대)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28])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