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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사업 2026년 스타게임 다년도 제작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전남·visibility9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스타게임 다년도 제작지원

 사업목적

  • 전남 지역 게임콘텐츠의 글로벌 시장개척 및 수출 선도를 목표로, 혁신적인 게임

콘텐츠 제작을 다년도 지원하여 스타 게임 발굴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협약기간 : 1차년 2026. 5. ~ 2026. 11. / 2차년 2027. 4. ~ 2027. 10.

지원분야
전(全) 분야 전(全) 플랫폼 가능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협약 종료일까지 게임콘텐츠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전남지역 및

타 지역 게임 개발‧제작 기업 ※ 사업안내서 필히 참고

[주관 기업]

  • 전남 소재 본사 기업으로 게임콘텐츠 개발 기업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등록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전남지역에 사업자등록 및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완료한 기업

  • 전남으로 본사 이전 확약서 제출한 타 지역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등록한 기업

(선정 시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전남지역 내 본사 이전 완료 필수)

[참여 기업]

  • 전남 소재 본사/지사 및 타 지역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등록한 기업

※ 타 지역 참여 기업은 주관 기업에 이전할 ‘기술 이전 확약서’ 제시 필수

  • 기술이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라목
  • 기술이전이란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전남 소재 지사 기업은 참여 기업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전남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기타 사항]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지원금 비율 : 주관기업(50% 초과) + 참여기업(50% 미만)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업은 전남 본사 및 전남 지사만 가능(지점 불가)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게임 제작업 등록 또는 배급업 등록 증빙제출 (필수)
  • 2026년 전남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사업 게임 제작 지원사업인 스타 게임 제작지원, JNGC 게임

제작지원, 인디 게임 제작지원 중 1가지 지원사업만 선정 가능 (복수 선정 불가)

지원내용
구분스타게임 제작지원(2개년 다년도 지원)
개발형(1차년도-2026년)
출시형(2차년도-2027년)
사업목표상용화 버전의 완성형 게임 제작지원상용화 버전 이후 추가 게임빌드 제작 및 출시 목표를 위한 마케팅, 번역, QA 지원
진척도기획에서 개발 완료 전까지 진행 단계개발 완성 단계에서 출시 전 단계
결과물게임 상용화 버전게임 출시 및 추가 업데이트 버전
지원금150,000천원 × 3개사100,000천원 × 1개사
기타지원 시 차년도 출시형 계획까지 작성 제출기존 개발형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계속)통과 1개 과제
지원규모
3개사 (과제당 최대 150,000천원 내외 지원)
신청자격

‣ 국내 인지도 및 시장성(매출)등 경쟁력이 높은 IP 활용하여 상용화 목적의 게임콘텐츠 개발

※ IP(지식재산권)를 활용 계획인 경우 ※ 신청 기업 (주관, 참여) 자체 IP 불가, IP 활용 계약서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 IP 라이선스 계약서(계약조건 및 출시권역 포함) 제출(필수)

[ 과제 지원조건 ]

  • 과제신청서 작성 시 2년 간 제작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필수)

※ 1차년(개발형) : 국내 상용화 버전 게임빌드 개발을 위한 제작지원

※ 2차년(출시형) : 상용화 버전 이후 추가 게임빌드 제작 및 글로벌 출시를 위한 마케팅, 번역, QA,

고도화 등 지원

  • 사업 신청 시 국내․외 콘텐츠 출시 계획서 제출(필수)

※ 구체적인 마케팅, 투자 등을 통한 매출 발생 및 출시 계획 제시

※ 협약기간 내 게임제작 결과물 및 상용화 추진(또는 매출발생)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90% 미만으로 지원
  • 1차년도 게임제작 결과물은 상용화 버전 단계까지 완성해야 함(필수)
  • 제안 내용에 국내외 목표시장 및 상용화 목표 제시 필수
  • 총 지원금 중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 사업자부담금(10%) : 현금(10% 초과) ※ 현물 불가

※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만 사용 가능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행사 및 전남콘텐츠페어 참가(필수)

‣ 게임장르에 제한은 없으나, 사행성·선정성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게임 콘텐츠 제외(필수)

‣ 참여기업이 퍼블리싱 기업인 경우 과제신청 및 지원 불가

‣ 제작 및 개발 중인 게임 콘텐츠도 신청 가능하나 미 출시된 게임 콘텐츠 이어야함(필수)

‣ 신청 과제는 진흥원 및 타 기관의 미지원 콘텐츠여야 함

‣ 모든 성과목표는 협약기간 내 달성해야 하며, 미 달성 발생 시 과제탈락 조치 될 수 있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