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명) 농어촌문제해결형 지원
□ (사업목적) 농어촌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수요발굴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어민 실생활에 애로해소 및 수입증대에 기여
지원분야
농어촌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관기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 경과
- 전라남도 내 사업장(본사 또는 지사)을 보유(사업자 등록증 기준)
-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공동연구기관] 도 내·외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도내 혁신조직* 등
- 비영리단체, 영농․영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 사회혁신조직, 기업, 기관 중 1개 기관 이상이 참여한 리빙랩* 운영 필수
- (리빙랩) 연구목표 달성 및 개발제품의 실생활에 즉시 적용을 위해 추진주체, 개발자, 최종사용자,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아이디어 컨셉 회의부터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지원내용
□ (사업내용)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통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결과 도출
| 구분 | 농어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
|---|
지원규모
∙ 4개 과제 / 과제당 연간 2억원(총 4억원)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수요조사서(RFP) | 1부 | 필수 |
| 2 | 수요조사서 첨부서류 | 1부 | 해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