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청년일자리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사)경기경영자총협회·수원, 용인, 화성·visibility12
사업개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3.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 한하여 지급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지원규모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신청자격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2. 근로조건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