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여수석유화학고용위기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사)전남여수산학융합원·여수시·visibility9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 석유화학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2차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
조 건
내 용
주소지
‣여수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사업장 총괄카드 “대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석유화학(연관)기업: 기업 리스트 확인,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여수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게시
여수 석유화학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 인정 범위
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석유화학업종(C19, C20, C22) 해당 기업
2)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종목이 석유화학업종으로 인정되는 기업
3)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여수시 석유화학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 거래관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증빙
4) 석유화학기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확인 자료,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업종), 국세청 업종코드(업태 및 업종),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등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석유화학산업 및 연관 기업
조 건
내 용
주소지
‣여수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사업장 총괄카드 “대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석유화학(연관)기업: 기업 리스트 확인,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여수 석유화학 업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광주통합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게시
여수 석유화학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 인정 범위
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석유화학업종(C19, C20, C22) 해당 기업
2)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종목이 석유화학업종으로 인정되는 기업
3)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여수시 석유화학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 거래관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증빙
4) 석유화학기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확인 자료,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업종), 국세청 업종코드(업태 및 업종),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등
지원내용
| 구분 | 지원항목 |
|---|---|
| 퇴직연금 기여금 | ‣퇴직연금(DB, DC형) 사업주 부담 납입금 |
| 사회보험료 | ‣매월 지출되는 근로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
| 건강검진비 | ‣기업-병원 계약,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비 사업주 부담분 |
| 기타 | ‣기업체 내규 등을 근거로 지원하는 고정노동비용 사업주 부담분(피복비 및 안전장구류, 법정의무교육 등) |
| 구분 | 증빙자료 |
|---|---|
| 퇴직연금 기여금 | ‣금융기관 발행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 가입자 명부, 이체확인증 |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 |
| 건강검진비 | ‣병원계약 : 견적서, 계약서, 이체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실비정산 : 이체증, 영수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
| 기 타 | ‣피복비 및 안전장구류*, 법정의무 교육비** 등 |
지원규모
모집기업 : 41개사 * 2026년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1차 선정기업 지원 불가
❍ 매출 증감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대상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기준
① 1순위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하락률이 큰 기업
② 2순위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감소액이 큰 기업
※ 동일한 조건의 경우 1) 여수시 소재 업력이 오래된 순, 2) 피보험자 수가 많은 순
※ 매출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년)” 등으로 확인함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필수 제출 서류 | 1 ‣[서식1] 참여 신청서 | |
| 2 ‣[서식2]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 ||
| 3 ‣[서식3] 사업주 확인서 | ||
|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
| 5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
| 6 ‣[서식6] 부정수급 방지 안내 | ||
| 7 ‣사업자등록증 사본(여수시 소재 사업장 확인) | ||
| 8 ‣사업장 총괄카드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정보조회 > 정보조회 소개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 화면 인쇄 | |
|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과세기간: 2024년 ~ 2025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 및 발급 | |
| 10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발급범위: 전체근로자)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보험구분 [고용] 선택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월 평균보수 포함 > 증명원 출력 ※ (1회차 제출) 조회기간 : 2026. 1. 1. ~ 신청일 (현 취득자 ) ※ (2회차 제출) 조회기간 : 2026. 1. 1. ~ 2026. 12월 ※ (3회차 제출) 조회기간 : 2026. 1. 1. ~ 지원 후 6개월 경과 시점 | |
| 3회 제출 | 11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
| 12 ‣기업 통장 사본 | ||
| 13 ‣지원항목별 구비서류(증빙자료) |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
| 기타 서류 | 14 ‣석유화학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 ※ 거래관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찾기 > 사업장용 [고용] 선택 >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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