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녹색산업 우수기업에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을 제공하여 녹색산업
전반과 해당 분야 기업의 성장을 지원
ㅇ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보증
비율 등을 추가 우대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분야
녹색산업 분야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생태계 전반에 자금지원
탄소중립‧순환경제‧물관리·에너지 분야 등 사업화 필요 자금 등 집중지원
지원대상
□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영위 중인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50개사
지원내용
□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전
- (금융지원) 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상품을 신설하여 現정책금융
기관의 상품 중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 지원
< (예시)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지원 관련 혜택 >
기 관 혜 택
산업은행
- 전용상품 사용시 금리 최대 △1.0%p(원화 기준) 감면
-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
-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
수출입은행
- 금리 최대 △1.0%p 감면
-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 수출자금의 경우 수출실적의 100% 이내로 한도 확대 (vs. 50~90%)
기업은행
- 금리 최대 △1.5%p 감면
-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로 한도 확대 (vs. 80%)
-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30%) 부여
신용보증기금
- 보증비율 95% (vs. 평균 85%)
-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150억원으로 적용
-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4~1/2로 확대 (vs. 1/6~1/3)
※ 5억원 이하는 한도사정 생략
기술보증기금
- 보증비율 95% (vs. 평균 85%)
-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200억원으로 적용 (vs. 100억원)
- 3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2로 확대
(vs. 1/4~1/3) ※ 5억원 이하는 한도사정 생략
- (비금융지원) 혁신 프리미어 전용세션 마련 등을 검토하고, 종합
지원반 전체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안내
< (예시)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비금융지원 방안 >
유형 개 요
민간투자
유치
- (KDB NextRound) 스타트업-VC 연결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 (산은)
- (U-CONNECT)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민간투
자유치 플랫폼 (신보)
- (핀테크위크) Reverse IR,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성장금융)
- (IBK창공 Plus)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공
동 IR 개최(기은)
컨설팅
- (IBK 컨설팅)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 (기은)
- 분야 : 기업승계, 세무‧회계, 경영, 인사‧조직, 노무, ESG 등
- (기술경영 컨설팅) 경영 및 기술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개선 (기보)
- (기술 컨설팅) 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신보)
스타트업 Fair • (NextRise) 1:1 밋업, 부스전시 등 글로벌 스타트업 Fair (산은, 연 1회)
기타
- (IBK P@YGOS 서비스) 온라인 수출기업의 원활한 판매대금 정산 지원 서비스 (기은)
- (해외진출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용역비용(부가
세 제외) 지원(수은)
-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1점) 부여
지원규모
50개사
신청자격
□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정책 요건‘과 ②공통요건으로 구성
- (산업정책 요건) 녹색산업 특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선정 요건 구체화 [☞2.신청자격]
- (공통요건) 혁신성‧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금융지
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적극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중견기업으로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소극요건) 금융지원이 불가한 기업들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결격사유 점검 후 해당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
| 공통 | ① |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 | 1부 |
| ② | 최근 3개 회계연도(’23~’2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1부 | |
| ③ | 혁신성장전략서 | 1부 | |
| ④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 |
| 분야별 | ⑤ | 지원분야 요건(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해당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 1부 |
< 제출서류 목록 >
※ 신청접수 마감기한(‘26.5.4. 18:00) 이전 누락된 서류 없이 송부된 메일만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PDF 또는 한글파일 제출)는 윈도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