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기업의 자문 의무화) 관련 사업의 수행기업 중, 해외 특허 출원을
목표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지정 컨설팅 기관에 의한 기초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 (대행업무 수임) '표준비교견적' 규정*에 따라 대상 수행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 대행 업무를 수임하고 대행 수수료를 수령** 가능
-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표준비교견적서를 마련하여, 수행기업의 거래업체에서 1부, 지정
컨설팅사에서 1부를 작성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저가의 업체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방식
** 수행기업은 사업비(국고보조금)를 활용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불 가능
- (사업비 활용 인정 특례) 과제의 특성 상, 지식재산권 관련 심층 컨설팅
(출원 전략 수립, 선행 기술 조사, 국내 출원 타당성 등)이 필요하다고 수행
기업과 협의한 경우, 전담기관의 검토 후 사업비 활용 승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