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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사업 지정 컨설팅 기관(특허법인)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기후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 특허법인이 보유한 전문성과 국제 지재권 출원 전략을 활용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절한 특허전략 수립 지원
지원분야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및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사업
지원대상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률사무소(이하 “특허법인 등”이라 함)로서, 다음의 신청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지원내용
  • (수행기업의 자문 의무화) 관련 사업의 수행기업 중, 해외 특허 출원을

목표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지정 컨설팅 기관에 의한 기초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 (대행업무 수임) '표준비교견적' 규정*에 따라 대상 수행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 대행 업무를 수임하고 대행 수수료를 수령** 가능

  •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표준비교견적서를 마련하여, 수행기업의 거래업체에서 1부, 지정

컨설팅사에서 1부를 작성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저가의 업체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방식

** 수행기업은 사업비(국고보조금)를 활용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불 가능

  • (사업비 활용 인정 특례) 과제의 특성 상, 지식재산권 관련 심층 컨설팅

(출원 전략 수립, 선행 기술 조사, 국내 출원 타당성 등)이 필요하다고 수행

기업과 협의한 경우, 전담기관의 검토 후 사업비 활용 승인 특례

지원규모
‘26년도 수행기업 수 34개사를 고려하여 2개사 선정 예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