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중 실적이 부족한 기술을 대상으로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적용하는 초기 시공 실적을 지원하여 환경신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지원분야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지원대상
○ (대상 기술) ①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및 ②하·폐수처리 공법으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
○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증기업(기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 10건 이하
‧ 신청기업이 보유한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다만, 2025년 사업을 통해 지자체 공사에 적용된 기술은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신기술 활용실적은「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집계한 실적 기준으로 판단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
※ 필요시 환경신기술이 아닌 설계, 토목 등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으로 신청 가능. 다만, 계약 방식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름
※ 신청인이 현재 환경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 현황이 영업정지,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추진 내용) 수요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을 적용하여 인증기업의 초기 시공 실적 확보 지원
지원규모
공사 건별 3배수 이내 기술을 선정
참여 신청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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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026년_하수도_분야_환경신기술_첫걸음_지원사업_참여_기업_모집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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