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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15
사업개요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제조·수입·유통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분컨설팅 내용
행정 컨설팅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기술 컨설팅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지원규모
450개 기업
신청자격
  •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 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 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③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 증명서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