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국가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감축 부담 강화에 따라, 고탄소
배출업종 내 대기업-협력사 간 공동 ESG 활동 지원
- 정부지원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매칭하여
대·중소기업 탈탄소 역량 강화 활동에 소요되는 과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고탄소배출업종*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법인)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산업부「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12대 업종중심, ‘25년)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기술원 정부지원금 활용)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및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구분 세부 지원 항목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 로드맵 제시
- 최적 감축방안(아이템) 도출 및 적용
- 온실가스 제3자* 검증 지원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한함
친환경 공정
진단·개선
- 사업장 내 환경오염물질(온실가스, 폐기물 등) 배출현황·감축방안 제공
- 자원·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도입 등 공정개선 진단·솔루션 제공
□ 설비 지원 (재단 상생기금 활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친환경공정진단 결과에 따른 설비 도입·교체 지원
-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컨설팅을 받은 수혜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규모
◦ (지원 한도) 출연기업 당 정부지원금 최대 1.5억원 내외
- (매칭 비율) 정부지원금 대비 상생기금 최소 30% 이상 분담 필수
신청자격
◦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하는 국내 대·중견기업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산업부「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12대 업종중심, ‘25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상생
기금을 출연하는 내국 법인
연번 제출서류 1 출연기업 참여신청서 2 총괄 사업계획서 3 출연기업 현황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 6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7 수출신고필증(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관련 품목) ※ 신청일 기준 최근 2개년 이내 8 사업보고서(2025년도) ※ 2025년도 사업보고서가 없는 경우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