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재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지원대상
구분 대상조건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 본점 중소 제조기업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 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제작기업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지역우대)
참여방법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간에 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참여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타 과제의 제작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지원분야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 본점 중소 제조기업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 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지역우대)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
| 양산금형 | 금형설계 및 금형제작 | 2,500만원 | 최대 : 80% (지역 제작기업 매칭) 최대 : 70% (타지역 제작기업 매칭) |
| 워킹목업 | 기구설계 및 구동 가능한 워킹목업 제작 (Mock-up) | 800만원 | |
| 컨설팅 | C.M.F (Color, Material), 후가공 컨설팅 | 과제당 최대 4회 이내 | |
| 양산금형 워킹목업 | 선정과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과제당 ·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 부담 (별도 기술료 징수 없음) |
지원규모
과제당 1개 과제 이내
신청자격
-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 본점, 사무소 및 공장 모두 인천인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공장등록증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 (공장면적 500㎡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인정, 인천인 경우만 인정, 임대의 경우 해당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제작기업 제한조건
- 과업 대부분을 외주처리하는 기업은 제외 (외주가공비 비율은 전체 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정이후 제품디자인 변경불가
선정이후 신청서 제출 당시 확정된 디자인으로 추진가능하며 디자인 형상 추후변경 불가
일부 부품, 파트 변경 외 디자인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서 작성시 최종확정된 디자인으로만 사업신청
참여기업: 1. 시제품개발 사업계획서 (온라인 작성) 2.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3.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2026년 발급본만 인정) 4. 최근년도 재무제표 (2025년 결산 완료 기업, 2024년 결산 미완료 기업) 5. 공장등록증명원 (2026년 발급본만 인정, 공장 미등록 시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6. 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7. 참여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시제품제작 도면 사본 9. 제품디자인 랜더링 이미지 3D 4부 (JPG) 10.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제작기업: 1.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2.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2026년 발급본만 인정) 3. 제작기업 소개서 (자유 양식) 4. 제작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한글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