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모집공고
ㅇ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구직활동 및 근로의사가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ㅇ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예정)하는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장애인 구직자-기업 일자리 매칭 지원
ㅇ 사업 신청서 세부내용, 현장방문(인터뷰) 기반 의견수렴
ㅇ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상호 간 일자리 매칭(추천) 실시
- 구직자-기업 리스트 제공(희망직무, 자격여부, 근로기간 등 직무정보 기반)
ㅇ 온라인 화상면접 또는 현장면접 지원
- 면접일자 및 면접방법 확정, 면접 간 참관(동행)하여 보조역할 수행
-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ㅇ 채용인력 1인 기준, 월 110만원, 연간 최대 1,320만원 이내
ㅇ 신규채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연간 인건비 보조 지원
- 장애인 근로자-기업 지속성장 지원
ㅇ 채용인력 1인 기준, 연간 600만원 이내
- 신규참여 여부, 전년도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여 신규 참여자(기업) 우선 지원
3-1)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ㅇ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장애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음성인식 소프트웨어, 텍스트 확대 프로그램, 청각
지원 프로그램, 재택근무시스템 등)
- 보조기기·장비 지원(스크린 리더, 청각 신호장치,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
- 장애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지원(장애인 근로지원자 수당*, 출입문 자동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점자 안내판, 계단 손잡이,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 편의시설 등)
3-2) 기업 지속성장 경영환경 조성 지원
ㅇ 장애인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또는 제도마련 지원
-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컨설팅, 권리화 또는 이를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사항
- 지속성장 경영의 일환으로 기업 내 장애인 근로자 포용성 강화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등 마련에 관한 사항(장애인 관련 기업의
법적준수 사항, 사내규정 마련, 전문가 초빙 세미나,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
- 장애인 근로자-기업 정규직 인센티브 지원
ㅇ 사업 참여 중 또는 기존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장
애인 근로자 및 기업 대상,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원
- 정규직 전환 1개월 이후, 참여자 근로여부 확인 후 지원
- 정규직 전환 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각각 인센티브 100만원 지원
- 장애인 근로자 교육 지원
ㅇ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
- 채용 장애인 근로자 대상 직무교육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기반 외부기관 교육위탁 및 개인별 희망교육 지원
- 근로자 및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교육과정 안내 및 제공
ㅇ 사업요건에 따라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채용)이 완료 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
- 장애인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는 사업장 우선선정 및 지원
ㅇ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 우선
채용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IP),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등 해당분야의 교육·역량이 필요한 직무
【 세부 지원요건】
- 채용형태 :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 :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월 임금지급기초일 16일 이상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중증장애인 예외)
- 근무장소 : 사업장 주소지 내 현장근무 또는 재택근무
- 급여수준 : ‘26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준수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