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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visibility15
사업개요
- 지원규모: 500억 원
- 지원구분: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관내 공장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또는 제조 관련업(별첨 참고)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중동 지역
으로 수출입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중동 국가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구매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카타르,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오만, 모로코, 레바논, 수단, 예멘, 바레인, 튀니지, 모리타니
- 지원 내용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이차보전 2.0%p 균등 지원
- 기타 조건
- 피해 사실 증빙 수출, 수입 중 한 가지 분야만 선택 가능
- 대출 가능 여부 신청 전 대출 은행과 사전상담 필요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 대출 금리: 시중 자율 금리(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iM뱅크, 경남은행, 한
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중동 지역
으로 수출입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중동 국가 직접 수출입 기업과의 납품, 구매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이차보전 2.0%p 균등 지원
지원규모
○ 지원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신청자격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관내 공장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또는 제조 관련업(별첨 참고)
9. 구비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비 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 업종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주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및 임대차계약서(임차시必)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 기간 내) 피해기업 증빙서류 하단 참조 10.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비 고 직접 피해 지원 대상 수출 중동 국가 수출(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 실적 기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입 중동 국가 원부자재 수입(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단, 수입품목 중 ‘원유’ 제외 수입 실적 기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증빙 서류 수출 ❶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명시 ❷ 수출실적 증명서[수출(목적)국] 명시 *발급처: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 통계진흥원 등 *수출(입) 신고필증, 수출(입) 실적증명서 모두 제출 수입 ❶ 수입신고필증 [수입(적출)국] 명시 ❷ 수입실적 증명서 [수입(적출)국] 명시 간접 피해 지원 대상 중동 국가 직접 피해기업과 납품, 구매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간접피해 실적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증빙서류 ❶ 직접 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수출입 계약서 등 ❷ 직접 피해기업의 對(대)중동 수출입 기업 증빙: 직접 피해기업의 수출입 신고필증[수출(수입)] - 중동 국가명 명시], 수출입 실적증명서[수출(입)-중동 국가명 명시] 또는 직접 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입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발급처: 관세청, 한국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진흥원 등 *직접피해기업 수출(입) 거래 증빙자료 + 수출(입) 신고필증, 수출(입)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입 연계 사실확인서 모두 제출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