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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동사태 피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상공회의소·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중동사태 피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4. ∼ 2026. 7.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제조 및
유통업)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주요품목 : 수출제품 전 품목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50만원
- 지원국가 : 중동사태 피해지역(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모로코, 수단, 알제리, 이집
트, 튀니지, 모리타니 등)
- 지원항목 :
·국제운임(INCOTERMS상 C조건 또는 D조건)
국제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INCOTERMS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수출신고필증 49번 항목에 C 또는 D조건인 경우)
·국제운임 [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국내 내륙운송료 지원불가)
※ 이란 관련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물류비 상승 또는 수출 차질 등의 피해
가 발생한 기업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대상
- 신청접수일 현재 본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제조 및 유통업
- 지원국가 : 중동 피해지역(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모로코,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모리타니 등)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내용
| 연번 | 지원대상 | 세부항목 | 비고 |
|---|---|---|---|
| 1 | 국제운임 |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할증료 포함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 |
| 2 | 창고료 | 보관료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보관료 및 작업료의 합계액 지원 | 작업료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합계액 |
| 3 | 내륙운송료 | 현지 내륙운송비 증빙가능 비용지원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 구분 | 서류 |
|---|---|
| 공통 | 1) 지원신청서 1부(서식1) |
| 2) 지원금 신청청구서 1부(서식2) | |
|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1부(서식3) | |
|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4) |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6)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
| 7) 통장사본(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와 동일한 수취인만 가능) | |
|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 개별 | 9) 2026년 수출신고필증 |
| 10) 선하증권(B/L) 등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 |
| 11) 송품장(Commercial Invoice) | |
| 1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
| 13) 국제운임 지급증빙 : 운임인보이스(거래명세서) 수출자가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수취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해상·항공운임, 할증료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을 것 운송료 지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료 이체확인증 | |
| 14) 창고료 지급증빙 창고료가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창고료 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창고료 이체확인증 | |
| 15) 내륙운송료 지급증빙 현지 내륙운송료의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운임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내륙운송료 이체확인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