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물류비수출기업중동사태

2026년 중동사태 피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상공회의소·visibility14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중동사태 피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4. ∼ 2026. 7.
  3.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제조 및

유통업)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주요품목 : 수출제품 전 품목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50만원
  • 지원국가 : 중동사태 피해지역(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모로코, 수단, 알제리, 이집

트, 튀니지, 모리타니 등)

  • 지원항목 :

·국제운임(INCOTERMS상 C조건 또는 D조건)

국제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INCOTERMS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수출신고필증 49번 항목에 C 또는 D조건인 경우)

·국제운임 [할증료 포함], 현지 창고료, 현지 내륙운송료

(국내 내륙운송료 지원불가)

※ 이란 관련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물류비 상승 또는 수출 차질 등의 피해

가 발생한 기업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대상
  • 신청접수일 현재 본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제조 및 유통업
  • 지원국가 : 중동 피해지역(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모로코,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모리타니 등)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내용
연번지원대상세부항목비고
1국제운임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할증료 포함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2창고료보관료 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 보관료 및 작업료의
합계액 지원
작업료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합계액
3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비 증빙가능 비용지원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구분서류
공통1)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지원금 신청청구서 1부(서식2)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1부(서식3)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7) 통장사본(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와 동일한 수취인만 가능)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개별9) 2026년 수출신고필증
10) 선하증권(B/L) 등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1) 송품장(Commercial Invoice)
1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13) 국제운임 지급증빙 : 운임인보이스(거래명세서) 수출자가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수취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해상·항공운임, 할증료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을 것 운송료 지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료 이체확인증
14) 창고료 지급증빙 창고료가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창고료 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창고료 이체확인증
15) 내륙운송료 지급증빙 현지 내륙운송료의 증빙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지 운임인보이스,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내륙운송료 이체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