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재해자금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청·검단지역·visibility10
사업개요
중동지역 정세 영향으로 인한 관내 중동 수출 피해기업의 융자지원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검단지역)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검단지역에 소재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검단지역(법정동) : 대곡동, 불로동, 금곡동, 마전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백석동, 시천동
- 재해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 대미 수출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중동 수출 피해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2026. 3월 기준)
- 재해 피해(「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기업
- 대미 수출 피해기업
- 중동 수출 피해기업 등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이자차액
| 보전이율 | ||
|---|---|---|
| 재해자금 | 30억원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 재해 피해기업
- 대미 수출 피해기업
- 중동 수출 피해기업 등 | 3억원 | 3.0% |
지원규모
총 30억원
| 구분 | 제출 서류 |
|---|---|
|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서 | 1부 [별첨서식 1] |
|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 1부 [별첨서식 2] |
| 최근 결산연도(2024년) 재무제표 원본 |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별첨서식 4] |
|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 1부(해당기업만 제출) |
- 피해기업 증빙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재해 피해 기업 | 재해확인증(자연재해) 또는 화재증명원(화재) 1부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재해피해 확인서 1부 [별첨서식 3] | |
| 피해금액 증빙자료 1부(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
| 대미 수출 피해 기업 | 직접 피해 지원 대상 |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미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 증빙 서류 | |
| ❶ 미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미국 명시] | |
| ❷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4년 7월 이후 발행분 | |
| 간접 피해 지원 대상 | |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미국으로 수출 중인 기업 | |
| 증빙 서류 | |
| ❶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 |
| ❷ 직접피해기업의 대미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미국명시, 24년 7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
| 중동 수출 피해 기업 | 직접 피해 지원 대상 |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중동지역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 증빙 서류 | |
| ❶ 중동지역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수출(목적)국: 중동지역 명시] | |
| ❷ 수출 실적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 26년 3월 이후 발행분 | |
| 간접 피해 지원 대상 | |
| 최근 1년 이내(신청일 기준),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으며 그 직접피해기업이 중동지역으로 수출 중인 기업 | |
| 증빙 서류 | |
| ❶ 직접피해기업과의 거래 증빙: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 |
| ❷ 직접피해기업의 중동지역 수출 기업 증빙: 직접피해 기업의 수출신고필증[수출(목적)국-중동지역 명시, 26년 3월 이후 발행분] 또는 직접피해기업이 작성한 수출 연계 사실확인서(자유서식) 등 |
- 해당업종 증명서류(해당시 제출)
| 구분 | 제출 서류 |
|---|---|
| 자동차정비업 (종합 및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등록증 |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및 허가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