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기숙사임차료지원
우리 회사 든든, 기숙사 비용 제로 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경영자총협회·visibility12
사업개요
❍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통해 채용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내 우수 인력 유입 및 장기근속 유도
지원대상
❍ 인천 지역 산업단지 내 제조업 기업 가운데 기숙사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지원내용
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1인당 월 최대 25만원, 최대 6개월)
지원규모
150명
신청자격
□ (지원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산업분류코드가 제조업인 기업
※ 고용보험가입을 본사(본점)에서 관리하는 별도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취득자 명부 제출 시 지원 가능
② 타 지원사업(기숙사비 지원 등)에 참여하지 않은 자(중복참여 불가)
③ 기숙사 입주자가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아닌 자
④ 기숙사 입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또는 비자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의 경우 참여 가능, 불법 거주 외국인노동자 등 제외
⑤ 기숙사 입주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기타 사업 전반에 비추어 부적정한 경우 등 지원 제외
1 · 사업 참여 신청 시 1회 제출 1-① (서식1) 사업 참여신청서 1-② (서식2) 기숙사 증빙 서류 1-③ (서식3) 기업 정보 이용 및 활용동의서 1-④ (서식4)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동의서(기숙사 지원금 대상 전원) 1-⑤ (서식5) 기숙사 거주 확인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1-⑥ 산업단지입주확인서 (사업자확인증 or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요청 가능) 1-⑦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⑧ 기숙사 거주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고용보험가입을 본사(본점)에서 관리하는 별도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취득자 명부 제출 1-⑨ 기숙사 거주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대표자와 가족관계가 의심될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⑩ 기숙사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1-⑪ 통장 사본(사업장 계좌, 지원금 수령 계좌) 2 · 지원금 신청시 매월 제출 2-① (서식6) 지급 신청 및 확인서 2-② (서식5) 기숙사 거주 확인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2-③ 월세납부내역(이체확인증 등) 2-④ 기숙사 거주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