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재)
공통요건 (모두 충족)
주소지
▪ 1차 공고일(‘26.6.5.) 이전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자
근무지
▪ 인천시 소재 본사 및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별첨1]
▪ 철강업종 연관(전후방)기업: 기업 리스트 확인,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주1) 철강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41 보유
주2) 철강업 연관(전·후방) 기업 : 연관산업 업종코드 보유 또는 기업 리스트* 확인
주3) 철강업 연관(전·후방) 기업 : 업종코드 미보유 및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철강산업 및 연관(전후방)기업」 목록은 “인천버팀이음” 홈페이지 게시
** 별도 증명을 제출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 결정
소 득
❶ 2025년 기준 소득액 세전 5,500만 원 이하(비과세 제외 : 수당 및 성과금 등)
❷ 중도 입사 등 ❶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신청일 직전 월 급여 450만원 이하
[기타소득(연말정산 환급금, 성과금 등) 제외] ※ 소득 산출 시 급여소득명세 세전급여)의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 소득요건 자가진단 및 증빙 확인서(서식 4) 제출 必
상용직
여 부
▪ 인천광역시 소재 철강업종 및 연관(전·후방) 기업에 재직하는 상용직 근로자
※ 계약직, 인턴 등 신청 가능(일용근로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본사 및 사업장에 소속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인천 관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본사(타지역)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인천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참여 신청 시 지원 제외 대상자 요건 및 유의사항 필수 확인(p.4)
철강업종 및 연관(전후방) 기업 근로자 인정 범위
- 인천 소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철강업종(C24, C25) 재직자
- 제물포구(구 동구+중구내륙) 소재 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에서 근로중인 자
- (기타) 인천 소재 철강 업종 관련 기업에서 근로 중인 자(입증자료 필요)
- 사업자 등록증: 업종 및 업태 확인, 주소지 확인 등
- 관계 서류(택1): 계약서, 세금계산서, 출입증, 자치단체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인천소재 근로자임을 입증
- 우선지원 대상기업 입증서류
- 철강기업의 협력사(파트너사) 확인 자료,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국세청 업종코드 업종 및 업태,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등
※ 철강산업 및 연관(전후방)기업 리스트 게시( “인천버팀이음” 홈페이지 게시)
| 요건 | 본인(부양가족 없음) | 본인+부양가족 1명 | 본인+부양가족 2명 이상 |
|---|---|---|---|
| 지원금액 | 50만 원 | 65만 원 | 80만 원 |
※ 부양가족의 경우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자녀만 인정
□ 지원대상 및 요건
공통요건 (모두 충족)
주소지
▪ 1차 공고일(‘26.6.5.) 이전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자
근무지
▪ 인천시 소재 본사 및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별첨1]
▪ 철강업종 연관(전후방)기업: 기업 리스트 확인,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주1) 철강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41 보유
주2) 철강업 연관(전·후방) 기업 : 연관산업 업종코드 보유 또는 기업 리스트* 확인
주3) 철강업 연관(전·후방) 기업 : 업종코드 미보유 및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철강산업 및 연관(전후방)기업」 목록은 “인천버팀이음” 홈페이지 게시
** 별도 증명을 제출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 결정
소 득
❶ 2025년 기준 소득액 세전 5,500만 원 이하(비과세 제외 : 수당 및 성과금 등)
❷ 중도 입사 등 ❶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신청일 직전 월 급여 450만원 이하
[기타소득(연말정산 환급금, 성과금 등) 제외] ※ 소득 산출 시 급여소득명세 세전급여)의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 소득요건 자가진단 및 증빙 확인서(서식 4) 제출 必
상용직
여 부
▪ 인천광역시 소재 철강업종 및 연관(전·후방) 기업에 재직하는 상용직 근로자
※ 계약직, 인턴 등 신청 가능(일용근로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본사 및 사업장에 소속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인천 관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본사(타지역)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인천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참여 신청 시 지원 제외 대상자 요건 및 유의사항 필수 확인(p.4)
철강업종 및 연관(전후방) 기업 근로자 인정 범위
- 인천 소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철강업종(C24, C25) 재직자
- 제물포구(구 동구+중구내륙) 소재 입주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에서 근로중인 자
- (기타) 인천 소재 철강 업종 관련 기업에서 근로 중인 자(입증자료 필요)
- 사업자 등록증: 업종 및 업태 확인, 주소지 확인 등
- 관계 서류(택1): 계약서, 세금계산서, 출입증, 자치단체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외 인천소재 근로자임을 입증
- 우선지원 대상기업 입증서류
- 철강기업의 협력사(파트너사) 확인 자료,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국세청 업종코드 업종 및 업태,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등
※ 철강산업 및 연관(전후방)기업 리스트 게시( “인천버팀이음” 홈페이지 게시)
□ 서류기준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파일(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에 한하여 인정
| 순번 | 서류 및 증빙목록 | 부수/ 제출방식 | 발급처 및 비고 |
|---|---|---|---|
| 1 | (서식1)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1부/ 업로드 |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 2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업로드 | 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제출 |
| 3 | (서식3) 부정/중복수급 방지 안내 확인서 | 1부/ 업로드 | 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제출 |
| 4 | (서식4) 소득요건 자가진단 및 증빙 확인서 | 1부/ 업로드 | 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제출 |
| 5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택1) | 1부/ 업로드 | 회사/국세청 홈택스 발급 |
| 6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택1) | 1부/ 업로드 | 회사/국세청 홈택스 발급 |
| 7 | 주민등록등본 | 1부/ 업로드 | 정부24발급 (부양가족 차등검증용) |
| 8 | 우선지원 대상기업 입증 서류 화면 캡처본 | -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사업장총괄카드 대규모 기업 해당여부에 ‘비해당’으로 표기되어야 함 |
| 9 | 철강업종 및 연관(전후방) 기업 입증서류 | 1부/ 업로드 | - ※ 「인천 철강산업 및 연관(전후방) 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하여 제출 |
- 증빙 서류 발급에 대한 상세 방법은 [붙임 2] 증빙자료 발급 방법 및 서류 작성 안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