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K-브랜드분쟁대응지재권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인천연계]
account_balance인천지식재산센터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지원내용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과업기간 | 지원조건 (필수서류) |
|---|---|---|---|---|---|
| 개별 | 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 상표브로커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40백만원 | 최대 3개월 | 무단선점 입증 |
| •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 입증 | ||||
| • 제3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무단선점* 대응전략 지원 | 피해 (의심)입증 | ||||
|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 |||||
| 위조·형태 모방 대응 | • 위조·형태모방 등 상표, 디자인 도용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50백만원 | 최대 3개월 | 피해 (의심)입증 | |
|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 역공격 입증 |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분쟁대비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과업기간 | 지원조건 (필수서류) |
|---|---|---|---|---|---|
| 개별 | IP 보호 | 상표• 수출기업 현황 분석을 통한 해외 상표 권리화 전략 지원 | 12백만원 | 최대 3개월 | (상표) 국내외 판매 현황 입증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자료 |
| 디자인 |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30백만원 | 디자인 성립 및 공개 여부 | ||
| 콘텐츠 |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수립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 40백만원 | 제작 또는 유통자료 | ||
| 역공격 대응 |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 20백만원 | 이의신청 청구서 |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지원규모
□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 기업 부담 비율 | |||
|---|---|---|---|---|---|
| 국비(보호원) | 지방비(인천RIPC) | 현금 | 현물* | ||
| 개별 대응 | 소기업 | 50% | 20% | 10% 이상 | 20% 이하 |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ㅇ 신청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 방법 | ||
|---|---|---|---|---|---|---|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 | 온라인 입력 |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 온라인 입력 | ||||
|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추가 제출 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 | ○ | 서비스 이용 | |||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 ○ | 서비스 이용 | ||||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
|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 ○ | ○ |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 ○ | ○ |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 ○ | ○ | 서비스 이용 |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
| 수행기관 신청서류 |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 | ○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 |
|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 | ○ | 온라인 입력 | ||
|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 ○ | |||
| 4. 사업수행 제안서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 |||
| 6. 제안서 발표자료* | ○ |
⁎ (발표자료 제출) IP 보호 콘텐츠는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