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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인천연계]

account_balance인천지식재산센터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지원내용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대응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유형지원 내용총사업비 (최대)과업기간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상표브로커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40백만원최대 3개월무단선점 입증
•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역공격 입증
• 제3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무단선점* 대응전략 지원피해 (의심)입증
* 제3자가 지원기업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무단 등록·사용
위조·형태 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 등 상표, 디자인 도용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50백만원최대 3개월피해 (의심)입증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역공격 입증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 분쟁대비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유형지원 내용총사업비 (최대)과업기간지원조건 (필수서류)
개별IP 보호상표• 수출기업 현황 분석을 통한 해외 상표 권리화 전략 지원12백만원최대 3개월(상표) 국내외 판매 현황 입증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자료
디자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 지원30백만원디자인 성립 및 공개 여부
콘텐츠•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수립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40백만원제작 또는 유통자료
역공격 대응•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20백만원이의신청 청구서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를 책정
지원규모

□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기업 부담 비율
국비(보호원)지방비(인천RIPC)현금현물*
개별 대응소기업50%20%10% 이상20% 이하
중기업20% 이상10% 이하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ㅇ 신청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일반 신청간소화 신청제출 방법
필수해당시필수해당시
신청서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온라인 입력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온라인 입력
간소화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3]○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참조○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참조○○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서비스 이용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간소화 신청시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필수해당시제출방법
수행기관 신청서류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4] 참조○제출완료시 자동생성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4] 참조○온라인 입력
3. 산출내역서 [붙임4] 참조○
4. 사업수행 제안서○시스템 파일 업로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6. 제안서 발표자료*○

⁎ (발표자료 제출) IP 보호 콘텐츠는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