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규모: 기업당 3개 프로그램 내 지원
□ 지원목적: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바이오뷰티 제품 제조
기업의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시장 진출 촉진
- 세포유래, 펩타이드, 국내 자생 천연물 소재,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이를 통한
유기합성, 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
(국내 개발 또는 국산화가 완료된 소재를 대상으로 함)
지원분야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 바이오 소재 제품 시장 진출 지원
지원대상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보유 기업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전국 소재 영리기업
[대상 소재 범위]
○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뷰티 소재
○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뷰티 소재에 대한 국산화 완료 소재
*세포유래, 펩타이드, 국내 자생 천연물소재,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이를 통한 유기합성, 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 등
[제품화 및 양산화 대상 제품]
○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별 타겟 특화 바이오융합1) 뷰티 제품
○ 첨단바이오 소재 활용 문제성 피부 치료 효능을 가지는 더마코스메틱2) 제품
○ 뷰티디바이스 전용 기능성 제품3) 및 융합기술 적용 제품
1) 줄기세포, 엑소좀, 천연방부제, 항생제대체천연물질, 바이오 색소 등 바이오융합 소재 활용 뷰티제품
2) 의약품과 유사한 이점을 갖는 피부 질환 개선 바이오뷰티 제품(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3) 미용 및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사용용 미용기기 전용 뷰티제품 및 응용제품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프로그램 | 지원업체 수 | |
|---|---|---|---|
|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 | 1. 소재 대량생산 공정 지원 | 소재 대량 및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 | 2개사 |
|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 | 2.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 | 제품특성에 맞는 제형 관련 기술 지원 및 샘플제작 지원 | 2개사 |
| 3. 초도 양산 비매품 제작 지원 | 수요기업 제품별 맞춤형 시제품 생산 지원 | 3개사 | |
| 4. 제품명/브랜드/디자인 제작 지원 | 제품 유형별 맞춤형 포장 패키지 디자인 제작 지원 | 4개사 | |
| 바이오 소재 제품 시장 진출 지원 | 5. 마케팅 지원 | ①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유통 및 광고 채널 확보 지원 | 4개사 |
| ②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투자 역량 강화 지원 | 2개사 |
지원규모
기업당 3개 프로그램 내 지원
신청자격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 항목 | 내용 |
|---|---|
| 1 | 사업계획서(신청서)(붙임 1. 참조) |
| 2 | 수혜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 2. 참조) |
| 3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붙임 3. 참조) |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4. 참조) |
| 5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붙임 5. 참조) |
|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7 |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단,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8 | 4대보험 가입자명부(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
| 9 | 공급업체(또는 용역업체)에서 발급된 견적서 1부와 비교 견적서 1부 |
| 10 | 공급업체(또는 용역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 기업에서 신청하는 지원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 공급업체(또는 용역업체)는 신청기업이 지정하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