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소재 예비창업자 및 3년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진주소재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 한함)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주소지 진주소재) 및 창업 3년 미만*기업(사업장 주소지 진주소재)
-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기간 산정
**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는 기 업종과 이종 아이템이더라도 부문 1 지원 불가
| 구분 | 부문 1 | 부문 2 |
|---|---|---|
| 창업구분 | 예비창업 | 창업기업 |
| 신청자격 | ▪ 예비창업자 - 일반인, 대학 창업동아리, 사내 벤처 등 | ▪ 창업 3년 미만** 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일 기준 |
| 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
| 광고선전비 | 박람회 참가, 홍보영상·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비용 | |
| 외주용역비 |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등 |
※ 신청제외대상
- 당해 진주시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수혜자(신청일 기준 협약이 종료된 자는 신청가능)
- 진주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 K-기업가정신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기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외사항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 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기업)
향후 참가자격 부적격 확인 시 참가자격 박탈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