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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지원센터 제2회 1인창조기업 신규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수원시청 · 수원도시재단·경기도 수원시·visibility12
사업개요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기술기반의 (예비)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026년 기업지원센터 제2회 1인창조기업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술기반 1인창조기업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센터 1인창조실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1인 (예비)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 1인 창조기업은 계약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 등록
지원내용
❍ 기업지원시설 내 회의실, 세미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비 이용
❍ 정부 및 기업 관련 기관의 지원정책 상담 및 연계 지원
❍ 기업지원 인프라&프로그램
∙ 미팅룸, 휴게실, 공용작업실 등 시설 활용
∙ 기업지원센터 내 중소 ·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역량 강화교육
∙ 3D프린터 시제품 제작 및 모델링, 기업지원채널 마케팅 등 지원
∙ 창업 학습프로그램, 기술창업 세미나 등 창업정보 연계 및 제공
∙ 스타트업 관련기관의 정책, 자금, 시장트렌드·창업사업 등 안내
지원규모
❍ 1인창조실: 약4.80㎡ 개별공간 3실(3개사)
신청자격
❍ 기술기반 1인창조기업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센터 1인창조실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1인 (예비)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 1인 창조기업은 계약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 등록
| 구분 | 작성 제출 | 발급서류 제출 | 비고 |
|---|---|---|---|
| 필수제출 | 1. 입주신청서 1부.【붙임 1】 2. 사업계획서(15페이지 이내) 1부.【붙임 2】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4.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1부.【붙임 4】 | 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예비창업자: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4. 기 창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해당기업 제출 (기준: 창업기업) | -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기업) 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최근 2년) 3. 4대보험가입증명원 1부. 4. 우대서류 정부사업 참여 확인서 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증 여성기업확인증 국내외 인증서 등 벤처기업확인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수상실적 수원시 아시아청년포럼 수상자(팀) 임직원 주민등록 등본(수원시민 확인용)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추천서 | 서류 제출 |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타 양식 대체불가)
※ 생년월일만 표기제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비공개처리)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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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기업지원센터 제2회 1인창조기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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