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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지원센터 제2회 1인창조기업 신규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수원시청 · 수원도시재단·경기도 수원시·visibility10
사업개요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기술기반의 (예비)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026년 기업지원센터 제2회 1인창조기업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술기반 1인창조기업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센터 1인창조실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1인 (예비)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 1인 창조기업은 계약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 등록
지원내용
❍ 기업지원시설 내 회의실, 세미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실비 이용 ❍ 정부 및 기업 관련 기관의 지원정책 상담 및 연계 지원 ❍ 기업지원 인프라&프로그램 ∙ 미팅룸, 휴게실, 공용작업실 등 시설 활용 ∙ 기업지원센터 내 중소 ·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역량 강화교육 ∙ 3D프린터 시제품 제작 및 모델링, 기업지원채널 마케팅 등 지원 ∙ 창업 학습프로그램, 기술창업 세미나 등 창업정보 연계 및 제공 ∙ 스타트업 관련기관의 정책, 자금, 시장트렌드·창업사업 등 안내
지원규모
❍ 1인창조실: 약4.80㎡ 개별공간 3실(3개사)
신청자격
❍ 기술기반 1인창조기업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술적․산업․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센터 1인창조실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1인 (예비)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 1인 창조기업은 계약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 등록
구분작성 제출발급서류 제출비고
필수제출1. 입주신청서 1부.【붙임 1】
2. 사업계획서(15페이지 이내) 1부.【붙임 2】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3】
4. 입주기업 준수사항 확인서 1부.【붙임 4】
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예비창업자: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4. 기 창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해당기업 제출 (기준: 창업기업)-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기업)
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최근 2년)
3. 4대보험가입증명원 1부.
4. 우대서류
­ 정부사업 참여 확인서
­ 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 지식재산권 등록 및 출원증
­ 여성기업확인증
­ 국내외 인증서 등
­ 벤처기업확인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 수상실적
­ 수원시 아시아청년포럼 수상자(팀)
­ 임직원 주민등록 등본(수원시민 확인용)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추천서
서류 제출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타 양식 대체불가)

※ 생년월일만 표기제출(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비공개처리)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