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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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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목적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창업·투자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전에 개방형 창업지원 공간 조성 ■ (위치)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내) ■ (대지) 3,300㎡ (1,000평), (연면적) 3,873㎡ (1,174평) ■ (구성) 입주공간 22개실(창업기업, 투자사·지원기관 등) 및 회의실 등 □ 구성 : 사무공간, 회의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컨퍼런스 홀 등 층수 층별 시설 현황 ([붙임 1] 참조) 1층 코워킹 스페이스(43석), 카페·라운지, 팁스 홀(20명 수용), 회의실(2개), 안내데스크 2층 코워킹 스페이스(25석), 회의실(1개) 3층 타운 홀(100명 수용), 회의실(1개) 4, 5층 입주실(22개), 회의실(8개), 카페테리아, 휴게실(수면·샤워) 옥상 플레이그라운드, 옥상정원
지원대상
창업기업 (투자사, 지원기관 등은 해당없음)
지원내용

◦ (독립실 기본 가구) 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캐비닛 등 비치

  • 7인실 예시 : 사무용 책상 및 의자(7세트), 회의용 책상 및 의자 (1세트) 등

◦ (공용 인프라) OA존, 회의실, 컨퍼런스홀, 편의시설 등 사용 가능

  • OA존 : 팩스, 복합기(용지 제외), 파쇄기 등 사무기기 무상 사용
  • 회의실 : 회의용 TV, 빔 프로젝트, 화상회의 시설(웹캠, 스피커) 등
  • 컨퍼런스홀 : 투자설명회 및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상시 진행할 수 있는 대형 공간 사용 가능
  • 편의시설 : 1·4·5층 카페테리아(커피머신, 텀블러 세척기, 텀블러 소독기, 전자레인지, 공용냉장고 등), 4층 중앙정원, 4·5층 휴게공간(남·여 휴게실, 샤워실), 6층 플레이 그라운드(옥상정원, 헬스케어 기기) 등

◦ (성장촉진 프로그램) 입주기업 업력,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투자사 및 창업지원기관 네트워킹 제공 등

지원규모

□ 모집 규모 : 독립실 1실 (1실 1개사 입주)

□ 입주 위치 : 대전 팁스타운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내)

□ 입주 대상 : 창업기업 (투자사, 지원기관 등은 해당없음)

□ 입주 형태 : 본사 이전 원칙

  • 단, 본사 이전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하여 이전 가능

□ 입주 시기 : ’26. 9. 1. 예정

  •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7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를 연기할 수 있음

□ 입주 기간

◦ 기본 2년(매년 연차평가 실시), 1년씩(최대 2회) 연장

  • 2년차 기업 대상 성과평가 후 승인 시 1년(최대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단, 계약 기간 내 업력 요건(창업기업 7년,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대상에서 제외

□ 입주 조건

◦ 입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 팁스타운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등록을 완료 후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독립실의 경우 상주 근무인력 최소 4명 이상 유지 필수

(선정 평가 시, 상주 근무인력 수에 따라서 구간점수 부여 예정)

  • 입주 3개월 경과 이후 상주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차·성과평가 시 계약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7.10.)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조)

< 신산업 분야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AI

AI 모델·인프라

반도체

모빌리티

양자·보안·네트워크

로보틱스

Bio

생명·신약

헬스케어

Contents

콘텐츠

Defence

방산·우주항공·해양

Energy

친환경

에너지·원자력·핵융합

Factory

첨단제조(센서·공정 등)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9.7.10.~2026.7.9. (신산업 분야 : 2016.7.10.~2026.7.9.) 기간 내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입주신청서 및 입주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입주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 2] 양식 참고)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별첨 1] 참조)

용량제한 30MB

②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 시)

파일 첨부

([별첨 2] 참조)

용량제한 30MB

③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별첨 2] 참고) 별도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명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 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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