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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account_balance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2026년도 제2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1. 필수예방접종자급화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지원내용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제 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
  •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컨소시엄)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과제 구성

요건

(예시)

  • 주관 ② 주관+공동 ③ 컨소시업

주관 ○○기업 / A대표 주관 ○○기업 / A대표

공동1 △△대 / B교수

공동N □□대 / C교수

주관 ○○대 / A교수

(공동) △△대 / B교수

주관 □□기업 / C대표

(공동) ◇◇대 / D교수

  • ①,②의 경우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 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

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1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

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x 100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

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

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

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영리기관·비영리기관 모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