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과제 구성 요건은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
-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컨소시엄)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과제 구성
요건
(예시)
- 주관 ② 주관+공동 ③ 컨소시업
주관 ○○기업 / A대표 주관 ○○기업 / A대표
공동1 △△대 / B교수
공동N □□대 / C교수
주관 ○○대 / A교수
(공동) △△대 / B교수
주관 □□기업 / C대표
(공동) ◇◇대 / D교수
- ①,②의 경우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 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
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
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x 100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
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
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
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영리기관·비영리기관 모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