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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사업 농가ž가축분뇨재활용업체 및 설치수행업체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안성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visibility15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안성시 관내 양돈ž가금류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다. 지원규모 : 안성시 소재 양돈ž가금류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4개소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추가 선정가능

라. 사업내용

  • 농가 맞춤형 단계별 냄새저감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단년 또는 연차사업으로 지원
  • 축종 및 축사 형태에 따른 단계별 냄새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가. 지원신청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분 자격구분 세부내용

농가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신청 자격

안성시 관내에 소재한 양돈 가금류 농가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체일 것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록을 완료한 농가일 것

가축분뇨재활용 신고가 완료된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일 것

지원 제외

대상

사업신청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동일 사업에 대해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농가(연차사업 신청 농가 제외)
  • 지원조건이 중복 또는 상충되는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유사 시설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농가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조치, 정산 미이행 등의 이력이 있는 자

수행업체

신청 자격

본 사업의 설계·시공 범위에 적합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사업체일 것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또는 등록을 보유한 업체일 것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대기 또는 수질 분야) 등록업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체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일 것

지원 제외

대상

사업신청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자
  • 휴 폐업 중이거나 계약 불이행 이력을 보유한 자
지원내용

가. 축종 및 축사 형태별 분류 및 지원 내용

축종 축사형태 단계별 지원내용 지원한도

양돈

개방형

톱밥

1단계 ž 시설 밀폐(축사 퇴비사)

총 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350.000천원 이내)

※부가세 자부담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개방형

슬러리

1단계 ž 시설 밀폐(축사 퇴비사)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ž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ž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ž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무창형

1단계 ž 시설 밀폐(퇴비사)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ž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ž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ž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가금류

개방형

&

무창형

1단계 ž 시설 밀폐(축사 퇴비사)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민간형

&

공공형

1단계 ž 시설 밀폐(교반시설 발효시설 등)

2단계

ž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ž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ž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센서 포함)

ž 기타 냄새저감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나. 농가 세부 형태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1 개방형 톱밥돈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의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개방형 톱밥돈사

1단계 시설 밀폐 ○ 축사·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지원내용 단독 지원신청 불가)

  • 축사 및 퇴비사 밀폐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유의사항

  • 축사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2 개방형 슬러리돈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개방형 슬러리돈사

1단계 시설 밀폐 ○ 축사·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지원내용 단독 지원신청 불가)

  • 축사 및 퇴비사 밀폐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분뇨처리 시설개선

  • 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유의사항

  • 축사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및 3단계 지원내

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 3단계 지원신청 시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 고액분리시설 : 최대 50,000천원 이내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처리시설 : 최대 130,000천원 이내
  • 3단계(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은 기계 및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으로 건축․토목 공사비용을 지원함.

(단, 건축․토목 공사 비용은 3단계 지원 보조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3 무창형 측벽환기식 돈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무창형 측벽환기식 돈사

1단계 시설 밀폐 ○ 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지원내용 단독 지원신청 불가)

  • 퇴비사 밀폐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분뇨처리 시설개선

  • 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유의사항

  •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및 3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 3단계 지원신청 시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 고액분리시설 : 최대 50,000천원 이내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처리시설 : 최대 130,000천원 이내
  • 3단계(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은 기계 및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으로 건축․토목 공사비용을 지원함.

(단, 건축․토목 공사 비용은 3단계 지원 보조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4 무창형 중앙집중배기 환기식 돈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무창형 중앙집중배기 환기식 돈사

1단계 시설 밀폐 ○ 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지원내용 단독 지원신청 불가)

  • 퇴비사 밀폐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3단계 분뇨처리 시설개선

  • 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 액비순환시스템 일체(저장조 밀폐 포함)
  • 고액분리시설(단독 지원신청 불가)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 처리시설

유의사항

  •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및 3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 3단계 지원신청 시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 고액분리시설 : 최대 50,000천원 이내
  • 정화방류시설 재활용수처리시설 : 최대 130,000천원 이내
  • 3단계(분뇨처리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은 기계 및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으로 건축․토목 공사비용을 지원함.

(단, 건축․토목 공사 비용은 3단계 지원 보조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금류 사육시설 지원내용

1 가금류 축사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개방형 및 무창형 가금류 축사

1단계 시설 밀폐

  • 축사·퇴비사 밀폐 지원(필수, 1단계 단독지원신청 불가)
  • 축사 퇴비사 밀폐
  • 기타 무창형 리모델링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바이오커튼+자동안개분무시설(냄새감지센서)+방진벽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공기정화시설(에어워셔)
  • 탈취탑(스크러버)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유의사항

  • 축사 퇴비사 밀폐가 되어있는 농가의 경우, 2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콤포스트 운영중인 농가는 탈취시설, 집진(먼지제거)시설 의무설치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지원내용

1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공동자원화시설)

단계별 지원내용 ○ 보조금 : 총사업비 50%, 최대 350,000천원 이내, VAT불포함

  • 지원대상 : 가축분뇨재활용업체(공동자원화시설 등)

1단계 시설 밀폐

  • 교반 및 발효시설 밀폐 지원(필수, 1단계 단독지원신청 불가)
  • 교반 및 발효장, 퇴비장 등 냄새발생 우려부분 밀폐

※ 출입구 자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의무

2단계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 축산냄새 저감시설 설치 지원
  • 탈취기, 탈취탑(스크러버), 세정탑(에어워셔)
  • 바이오필터 등 집진덕트 시설
  • 자동안개분무시설 및 냄새감지센서(내부에 한함)
  • 기타 냄새저감 시설(음수시설, 플라즈마 분해기, 내부환기시설 등)

유의사항

  • 시설 전체가 밀폐가 되어있는 경우, 2단계 지원내용 중 원하는 항목 신청

가능

  • 1단계 지원신청 보조금은 총 지원신청 보조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규모
안성시 소재 양돈ž가금류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4개소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추가 선정가능

Ⅴ 신청서 제출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컨소시엄으로 신청 (지원 농가 또는 가축분뇨재활용업체 + 수행업체)

나. 접수기간 : 2026년 7월 10일(금요일) ~ 2026년 8월 5일(수요일) 16:00까지

다. 신청서류 제출

  1.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2. 제출서류
  • D링 바인더 1부 : 제안서 및 기타서류 제본
  • USB 1개 : 제출서류 일체 저장
  1. 제 출 처 : (11158)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
  2. 문 의 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김민성 주임(☎031-539-5132)

※ 서류 제출 전 이메일을 통한 사전 검토 요청 가능

※ 서류 제출 예시 (인덱스를 붙여 D링 바인더에 철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기타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기타

서류

농가

/

가축

분뇨

재활

용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X)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사업참여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사업대상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동경영체 등록 확인서, 지상권 설정 서류 등

사업자와 신청자 명의가 상이한

경우 제출

축산업 허가증(사본) 축산농가 경우 제출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 허가증(사본) 축산농가 경우 제출

가축분뇨처리업 허가증(사본) 가축분뇨재활용업체 경우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서식13]

수행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X)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세ž지방세 납세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서식13]

공통

이행각서 [서식10]

위임장 [서식11]

개인정보 수집ž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12]

마. 제출서류(제안서)

구분 번호 제출서류명 비고

제안서

1 제안서 표지 [서식1]

2 목차

3 사업신청서(농가용or가축분뇨재활용업체용) [서식2]

4 사업계획서(농가용or가축분뇨재활용업체용) [서식3]

5 설치시설 소개서

  • 밀폐, 환기시설, 세정탑, 액비순환시설, ICT장비 등
  • 시설개요>상세설명(사진,제원,기능)>

성능 및 검증자료(성적서)>투입 약품

정보(미생물,화학약품)>유지관리 계획

(동절기 포함)

6 공사 시방서 - 표준ž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

  • 공정별 시공방법, 자재 명세 포함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 시설개요>시설원리>계통도>설계사양>

설계근거(계산,산출식)>설계도면

  • 설계도서는 고화질 PDF로 제출

8 원가계산서(공사비 내역서) - 원가계산서>집계표>내역서>일위대가>

단가비교표>수량산출서>물가정보

9

수행업체 소개 자료

  • 공사 관련 자격증

Ÿ 수행업체 : 환경전문공사업(대기or수질)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ž시공업 등록증

  • 수행업체 일반현황ž연혁>사업 참여업체

현황[서식4]>공사관련자격증>공사실적

[서식5,6]>기술력(특허,인증)>인력현황

[서식7,8]>사업자등록증명원

10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www.hometax.go.kr) 발급

11 자부담 확보 및 집행 확약서 [서식9]

※ 제출서류는 제안서, 기타서류 순으로 정리하고, 번호에 맞춰 인덱스를 부착하여 D링 바인더에

철한 후 제출

※ 상기 외 추가 자료는 별첨으로 구분하여 첨부 가능

※ 수행업체 인력현황, 공사실적 제출 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술자격증, 공사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첨부 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신청 컨소시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이후, 평가 의견에 따라 원가조정을 통한 사업비 견적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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