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안동 스토리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방송용) 사업공고
ㅇ 사업목적
- 안동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안동형 스토리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관광산업 육성 도모
- 시민과 일반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 콘텐츠 제작으로 안동의 이야기 산업 활성화 및도시 정체성 강화
지원분야
안동 기반의 스토리 영상콘텐츠 (다큐멘터리/예능/탐방/교양 中 단일 또는 복합 구성 가능)
지원대상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방송·영상 제작 관련 업태(종목)가
명시된 사업자
※ 신청 과제와 유사한 방송·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방송 편성, 최소 20분)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단순 광고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은 유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한 방송사업자도 신청 가능
※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여부 무관
※ 컨소시엄 신청 불가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 지원 대상 |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 ||
|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방송·영상 제작 관련 업태(종목)가 명시된 사업자 | |||
| ※ 신청 과제와 유사한 방송·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방송 편성, 최소 20분)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단순 광고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은 유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한 방송사업자도 신청 가능 | |||
| ※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여부 무관 | |||
| ※ 컨소시엄 신청 불가 | |||
| 지원 규모 | 총 100,000천원 이내 1개 과제 (기업 자부담금 편성 의무 없음) | ||
| 지원 분야 | 안동 기반의 스토리 영상콘텐츠 (다큐멘터리/예능/탐방/교양 中 단일 또는 복합 구성 가능) ※ 단순히 배경만 안동인 경우 심사 제외 | ||
| 구분 | 지원 규모 | 제작 내용 | 제출 분량 |
| --- | --- | --- | --- |
| 방송용 | 최대 100,000천원 | 안동의 과거 기록, 역사적 사건, 생활사 소재, 음식과 문화, 지형 및 주요 장소 등을 소재로 현시점에서 재해석한 콘텐츠 제작 | 1~3편 내외 (편당 50분 내외) |
| - 티저 영상 포함 | |||
| 협약 기간 및 방영 |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0. 30. - 방영 : 협약 기간 완료후 6개월 이내에 매체에 방영을 시작하여야 함 (방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원금 회수될 수 있음) ※ 방영 확약서 제출 必(방송용) ※ 방영 확약서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간주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 지원 항목 |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 ※ 세부 항목 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 ||
| 기타 |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추가제출 및 보완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서면 평가 제외(방영 확약서 포함) |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 번호 | 구분 | 내용 |
|---|---|---|
| 1 | 제작 진행률 |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제작 및 공개된 제작물은 공모 신청 불가 |
| 2 | 참여인력 인건비 | - 총 사업비에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외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단, 대표 인건비 편성 불가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4대 보험료 편성 불가 |
| 3 | 표준계약서,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 - 참여인력 대상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제작사 – 스태프, 하도급사 – 스태프 등) · 조연출, 보조작가 등 보조 업무 수행 인력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 사용점검 결과는 결과평가와 연동되며, ‘부적정’인 경우 시정 안내 및 제재 시행(지원금 환수 등)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스태프 계약서에 제작 기간, 예상 근로 시간, 임금(급여) 명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임금(급여)을 근로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함 • 실제 근로 시간은 제작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증감할 수 있어, 총임금을 실제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때는 ‘실제 근로 시간 x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수당(주휴 및 연장근로)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 |
| 4 |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 - (교육이수)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의무 - (안전관리) 스태프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지원금 편성 불가) * 항공 촬영, 수상 촬영, 추격·폭발 장면 촬영, 오지 촬영 등 * 해외촬영은 보험 가입 필수 |
| 5 | 상용화 및 성과관리 | - 협약종료 전까지 TV 방송, OTT 플랫폼 등을 통한 방영(상영), 해외 진출 등 지원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 6 | 신청 및 선정 가능 작품 수 | 1개사 1개 과제 신청 가능 |
| 7 | 사업관리 의무 회계정산(필수) | · 지원금 비목별 지출 요령 및 사용 방법 준수 · 정산보고서 작성, 지출 및 회계 가이드에 따른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적정 운용을 위한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지원금 편성) |
지원규모
총 100,000천원 이내 1개 과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신청서 |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표지 날인 必 |
| 접수 시 | ② 과제내용(기획안) 공통 | ③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원 대상 확인용) 별첨 | 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②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최근 3년간 자료 제출)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④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용 ⑥ 방영 확약서 | 필수 제출 |
| ⑦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해당 시 필수 제출 ⑧ 참고 영상(포트폴리오, 레퍼런스 등/선택사항) |
【신청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제출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로 이메일 접수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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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hwp
2.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hwp
3. 서면질의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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