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환경기업일자리창출으뜸기업
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청년일자리를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환경일자리 창출 및 근무 여건 개선
지원대상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인 기업
- 「환경기술 및 산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등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후부장관 표창 및 맞춤형 컨설팅, 홍보 지원 등
| 분야 | 세부 컨설팅 내역(안) | 비고 |
|---|---|---|
| 환경 (인증, ESG 등) | 환경인증(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녹색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등), 제조공정 환경개선, 폐기물(폐자원) 관리방안, 환경규제 대응, 탄소중립 방안, ESG 컨설팅 | 필수 |
| 노무 | 근무체계 개편, 임금체계 설계, 장년친화 인사제도, 평가체계 설계 컨설팅 | 선택 |
| 경영 | 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품질개선, 생산관리 효율화, BI/CI 개선 컨설팅, 환경기업 홍보영상 최신화 컨설팅, 2026년 환경 관련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 선택 |
지원규모
○ (선정규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환경산업체 10개사
신청자격
- (지원자격)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인 기업
- 「환경기술 및 산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등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고용증가 기준일) 2025. 1. 1. ~ 12. 31.
- (근로자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단기간근로자*가 아닐 것
-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등
○ 작성서류(온라인) 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공적 개요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②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23.12.31., ’24.12.31., ’25.12.31. 기준 각 1부) ③ 최근 1년간(’25.1.1. ~ ’25.’12.31.) 신규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각 1부 - [해당기업]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험(또는 국민연금) 명부 각 1부 - [해당기업]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 - [해당기업] 최근 1년간근로자 중 지역인재채용 증빙자료 ④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국세청 홈텍스 이용(www.hometax.go.kr) ⑥ 임금대장 배포 확인서 ⑦ 최근 3년 결산 표준재무재표증명원(’23~25년) : 나이스 원클릭시스템 이용(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제출) ⑧ [해당기업] 각종 기업 인증서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업, 우수환경산업체,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저탄소제품인증, 환경신기술인증기업 등 ⑨ 신청자격 자가 체크리스트([붙임2] 참조) ⑩ 기타 평가 증빙서 ⑪ 개인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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