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환경기업일자리창출으뜸기업

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청년일자리를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환경일자리 창출 및 근무 여건 개선
지원대상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인 기업

  • 「환경기술 및 산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등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후부장관 표창 및 맞춤형 컨설팅, 홍보 지원 등
분야세부 컨설팅 내역(안)비고
환경 (인증, ESG 등)환경인증(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녹색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 등), 제조공정 환경개선, 폐기물(폐자원) 관리방안, 환경규제 대응, 탄소중립 방안, ESG 컨설팅필수
노무근무체계 개편, 임금체계 설계, 장년친화 인사제도, 평가체계 설계 컨설팅선택
경영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품질개선, 생산관리 효율화, BI/CI 개선 컨설팅, 환경기업 홍보영상 최신화 컨설팅, 2026년 환경 관련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선택
지원규모
○ (선정규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환경산업체 10개사
신청자격
  • (지원자격)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인 기업

  • 「환경기술 및 산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등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고용증가 기준일) 2025. 1. 1. ~ 12. 31.
  • (근로자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단기간근로자*가 아닐 것
  •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등
○ 작성서류(온라인)
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공적 개요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②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23.12.31., ’24.12.31., ’25.12.31. 기준 각 1부)
③ 최근 1년간(’25.1.1. ~ ’25.’12.31.) 신규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각 1부
- [해당기업]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경력단절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험(또는 국민연금) 명부 각 1부
- [해당기업] 최근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
- [해당기업] 최근 1년간근로자 중 지역인재채용 증빙자료
④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국세청 홈텍스 이용(www.hometax.go.kr)
⑥ 임금대장 배포 확인서
⑦ 최근 3년 결산 표준재무재표증명원(’23~25년) : 나이스 원클릭시스템 이용(사업자등록증, 정보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제출)
⑧ [해당기업] 각종 기업 인증서
-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업, 우수환경산업체,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저탄소제품인증, 환경신기술인증기업 등
⑨ 신청자격 자가 체크리스트([붙임2] 참조)
⑩ 기타 평가 증빙서
⑪ 개인정보 동의서
attach_file
2026년_환경일자리_으뜸기업_선정_공고문(260709).hwp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