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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2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로봇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 (수행기간) 협약일 ~ ‘26. 12. 31.(협약기간 약 3개월)

  • 연내(‘26) 종료 후 3년 성과활용기간 진행

□ (지원규모)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모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지원대상) 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로봇공급기업(주관기관) 및 수요처(참여기관)
지원내용

□ (지원유형) 규제 현황·정비방향 기준으로 2-Track(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ㅇ 기업별로 상이한 규제 상황에 따라 규제 요소 해결에 직결되는 유형 선택 지원(택1)

구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1 자유공모

➋-2 과제제시

정의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기업이 직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 자율 제시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사업

내용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로봇BM의

규제 요소 사전 발굴, 규제 대응(회피, 완화 등)을 위한 단계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

로봇이 법·제도 등 관련 기준·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규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

데이터 확보 필요 모델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 등

규제 정책 內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공고문 5P, 붙임1 제시 과제 참조)

예시

예) 공항 계류장 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新분야·기술 BM의 규제 확인

예)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출입 규정 혹은 운행안전인증제도 기준 미충족, 공적급여·지원품목 대상 추가 등

예) 실외배달로봇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도로 교통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검증

□ (사업구성 및 조건)

ㅇ (컨소시엄) 로봇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관(수요처·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복합컨소시엄(주관: 로봇공급기업, 참여:수요처 등)

구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1 자유공모

➋-2 과제제시

컨소시엄

주관기관

필수

참여기관

(선택)

< 컨소시엄 구성 가이드 >

구분

역할

자격요건

주요 역할

구성

주관기관

공급

기업

로봇 개조·개량 및 실증활용모델 기획이 가능한 로봇/SI 기업

주관기관으로서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과제 추진 및 관리 등 총괄 운영이 가능한 기업

공통

필수

참여기관

수요처

서비스 로봇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수요처

서비스로봇 제품 및 서비스 활용 등

과제 운영 지원

공통

선택

기타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과제 계획 수립 및 실증 전반

필요 연구 등 활용 지원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창업 예정 기업 불가)
  • (사업비 구성) 사업 유형별 상이

구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1 자유공모

➋-2 과제제시*

사업비

국비

최대 100%

최대 50%

최대 70%

민간부담금

(선택)

최소 50%

최소 30%

지원규모

(국비기준)

과제당 최대 0.6억원

사업별 적정 소요예산 신청

  • 규제 정책 과제 해결형 실증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지원 상향

(2) 유형별 지원 내용

➊ 규제발굴형

□ (사업목적) 기업이 보유한 비즈니스모델(BM)의 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사항 사전 발굴 및 해소 방안 로드맵 수립 지원

□ (공모분야) 서비스로봇 제품 및 BM을 보유한 기업이 배달, 건설, 제조, 의료, 돌봄, 환경, 기타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ㅇ 규제 관련 당위성 등 사업 목적부합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旣개선 완료 시나리오로서 규제사항이 명확하여 규제 사전파악 및 정비 방향 설계 필요성이 낮은 경우 선정 제외

□ (지원조건) 규제 시나리오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단독 혹은 복합)

ㅇ 동일한 내용으로 ’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동시 지원 불가. 단, 서비스의 내용(수요처, 시나리오 차별성) 및 규제 개선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과업내용) BM 확립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상세 실증·보급 계획

[ 로봇 제품 BM 구체화 ]

[ 로봇 보급·실증 시 규제사항 확인 ]

[ BM별 규제 요소 발굴 ]

성능 스펙, 운용 시나리오, 실증환경요건, 검증 계획 등

  • 기술, 표준, 사업화 컨설팅 병행

법무법인 컨설팅 및

담당부처 의견 심층 검토 등

  •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병행

해소 유형 설정 및

유형별 해소방안 기획

  • 해소유형 : 규제 회피, 완화, 개선 등

⮟

비즈니스모델에 따른 규제 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등 도출

(모델별 규제현황, 관련법령, 정비방향, 기대효과 등 작성)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0.6억원 (국비 100%)

ㅇ (지원내용) 서비스로봇 실증 시나리오에 따른 로봇 사양·표준·규제 자문 컨설팅 및 안전대책 기획 등 사전 규제 발굴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비용 지원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규제

발굴형

100%

(최대 0.6억원)

-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선택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 (가점사항) 발표평가 시 해당 과제에 가점 부여(2점)

ㅇ (스타트업) 로봇공급기업이 창업 7년 이내 및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미만 등(양식9 확인 必)

  • 가점 사항별 증빙 자료 제출 및 서류평가에서 적합 시 인정

➋ 규제해결형

□ (사업목적) 기업이 직면한 규제상황 및 정부가 제시한 장기 규제혁신 과제 해결

□ (공모분야) 세부 유형별 상이

세부유형

내용

➋-1

자유공모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

신청 기업이 직면한 규제 상황을 반영하여

분야별(배달, 건설, 제조, 의료, 돌봄, 환경, 기타 등) 자율 제시

➋-2

과제제시

공고문에 제시된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소시엄 모집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등 장기 과제로 공고문에 제시된 5개 과제 중 1개를 선택 지원
  • 공고문 5P 및 <붙임1. 규제해결형(과제제시) 제시 과제> 참조

□ (지원조건) 규제 해결 필요성이 높아 과제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하고,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한 컨소시엄(단독 혹은 복합)

  • 旣개선 완료 및 법령 기준 충족 등 즉시 로봇 도입·실증이 가능하여 제품 개조·개량, 안전성·효과성 검증, 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낮을 경우 등
  • 실증 특례가 필요한 경우 승인서 미제출 등 준비가 미흡하여 사업 기간 내 실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 (과업내용) 규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개조·개량,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실증데이터 확보

세부유형

내용

➋-1

자유공모

➀ (예시1)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조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조·개량 및 검증

[ 규제 개선 방향 확립 ]

[ 맞춤형 제품 개조·개량 ]

[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

법령 기준·요건 미충족 사유

및 개조·개량 명확화

기준 충족을 위한

보유 제품 개조·개량

  • 필요시 신규 시제품 제작 가능

개조·개량 제품의

규제 요소 적합 여부 검증

  • 필요시 검증 데이터 도출을 위한 실수요처 실증

⮟

법령, 조례, 제도, 가이드라인 內 기준 충족을 통한 규제 해결

➁ (예시2) 기존 기준·조건에서 요구하는 실증데이터 또는 신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 로봇 도입 및 실증 ]

[ 실증데이터 확보 ]

[ 실증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

수요처 내 로봇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추진

  • 필요시 제품 개조·개량

규제 해결형(해소·개선) 실증데이터 도출

실증 결과 분석 및

향후 활용 계획 작성

⮟

수요처 내 로봇 도입 및 실증을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임상, 안전성 검증, 효과성 검증 등 제·개정 시 활용 가능 데이터)

➋-2

과제제시

➀ 제시된 규제 정책 과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실증 수행(안전성·효과성 검증)

[ 규제 해결 방향 수립 ]

[ 실증 및 검증 ]

[ 검증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

규제 현황 및 정비 방향을 참고하여 해결 방향 수립

규제 해결에 적합한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데이터 확보

검증 결과 분석 및

향후 활용 계획 작성

⮟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규제 해결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NO

제시 과제명

분야

1

과제제목

<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

현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실외이동로봇이 옥외 광고물 표시 대상에 미포함되어 배달 로봇에 광고물 설치 및 표출 불가

  • 주행 방향 정면 기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설치 필요’,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 설치 제한’ 등 규제가 실외이동로봇이 충족하기에 구조적으로 불가능

정비방향

예시

  •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범위 명확화 및 개정 추진을 위한 검증 데이터 확보
  • (예1) 보행공간에서 운행하는 로봇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보행자 안전, 시인성, 주변 교통시설과의 혼동 가능성, 야간 조명 영향 등을 종합 검증
  • (예2) 광고물의 표시 위치, 크기, 밝기, 점멸 여부,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영향 분석
  • (예3) 자율주행로봇에 광고물을 부착함으로서 발생되는 광고 효과성 및 비용 편익 분석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기대효과

로봇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 광고료 등 수입 확대 및 사업화 기여

2

과제제목

< 실외이동로봇의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

현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내 운행은 허용되고 있으나,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불가하여 도시공원 내 로봇 배달 서비스 불가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금지,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

정비방향

예시

  • 도시공원 내 로봇 활용 영업활동 관련 규정 마련 및 개정 추진을 위한 검증 데이터 확보
  • (예1) 실증을 통한 도시공원 내 로봇 배달 서비스의 효과성, 수익성, 안전성 분석
  • (예2) 도시공원 내 로봇 운용 안전 가이드라인(안) 마련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기대효과

실외이동로봇의 배달 서비스 사업모델 확대에 따른 사업화 기여

3

과제제목

< 로봇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

현황

로봇의 활용 범위 확산을 위해 로봇이 촬영한 원본 영상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블러 처리 등을 통해 비식별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영상 정보 활용 가능

정비방향

예시

  •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조건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을 위한 검증 데이터 확보
  • (예1) 사유지, 유사환경 및 규제 실증특례 기반 실수요처에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효과성 검증
  • (예2) 예외 규정(안) 및 원본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마련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등

기대효과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학습 정확도 및 자율성 향상을 통한 로봇 기반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M 로봇 활용 범위 확대

4

과제제목

< 방역로봇의 성능/안전평가 기준(안) 개발 >

현황

방역로봇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 장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소독업 등록을 위해 불필요한 장비 및 인력 기준 충족* 필요

  • 법정 소독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소독해야하며, 소독업 신고를 위해 보호복 등 다양한 장비 구매 필요

또한, 감염병예방법상에서 인정하는 방식 내 광역(UV) 소독은 미포함되어 광역 소독 방식의 방역로봇은 법정 소독 및 소독증명서 발급 불가능

정비방향

예시

  • 방역 로봇의 법정 방역 수단 및 소독 방법 인정 추진을 위한 검증 데이터 마련
  • (예1) 실증을 통한 방역 로봇을 활용한 소독의 효과성 및 안전성 검증
  • (예2) 방역 로봇의 성능/안전평가 기준(안) 마련, 방역 로봇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가이드라인(안) 마련

관련법령

감염병예방법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기대효과

방역 로봇의 방역 기능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따른 시장 활성화

5

과제제목

< 소방로봇/재난안전로봇 성능 평가 기준(안) 개발 >

현황

소방장비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Korea Fire Institute) 인정*을 받아야 소방서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나, 소방로봇 및 재난안전로봇 등 첨단 신기술의 경우 성능, 시험방법 및 KFI 인정 애로

  •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서 정해진 소방용품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하는 제도(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제품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정비방향

예시

  • 연구개발 시제품 등에 대한 성능·안전성 실증
  • (예1) 화재, 연기, 고온, 협소공간, 유해환경 등 소방 현장 조건에서 임무수행 가능 여부 검증
  • (예2) 인명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대체·보조 효과 입증
  • (예3) 성능 및 안전성 부합화를 위한 로봇의 개조·개량
  • 소방로봇 및 재난안전로봇에 적합한 성능·안전성 검증(안) 도출
  • (예1) 기존 소방장비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로봇 특성을 반영하여 기동성·원격조작성·내열성·감지성능·방수총 탑재성능 등 핵심 성능항목 도출
  • (예2) 재난 환경 내 구동 안전성, 지형 극복성, 통신 안전성 등 핵심 안전성 검증(안) 도출

관련법령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Korea Fire Institute)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기대효과

재난 양태를 고려한 소방로봇 및 재난안전로봇의 공공 활용도 증대 및 고위험 소화 업무의 안전성 강화

6

과제제목

< 물류창고 내 WMS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KS B 7329 검증 >

현황

물류창고의 경우 각각 파편화된 WMS API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류 기업이나 로봇 제조사는 자체 API를 따르고 있어 연동 운영이 어려움

정비방향

  • KS B 7329에 따른 물류창고 WMS 현장 검증을 통한 실증 데이터 확보 및 로봇 검증
  •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AGV/AMR)을 하나의 WMS에 연동하고, KS B 7329 표준 API 명령에 따라 상호 충돌 없이 협업 작업 및 실증 데이터 기반 프로토콜 고도화
  • API 연동 시 통신 프로토콜, 인증·보안 방식 등 WMS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위한 검증
  • (예) KS B 7329 표준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 물류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로봇 제어가 가능하도록 통신 프로토콜, 동기화 방식, 보안 등 최적의 연동 표준 모델 정립을 위한 실증

관련법령

KS B 7329 물류창고 로봇군 관리를 위한 메시지 표현 지침 등

기대효과

표준화된 명령 체계를 통해 로봇 트래픽 최적화 등 물류 운영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7

과제제목

< 휴머노이드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현황

휴머노이드의 산업현장 활용, 실외이동 등 운영시 현행 법령상 안전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법령 부재시 관련 기준(안) 마련 필요

  • 현행법령상 로봇의 산업현장 활용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준 및 작업장 안전인증, 로봇의 보도 운행시 도로교통법상 보도 운행안전인증 등을 따름

정비방향

예시

  • 휴머노이드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산업현장 활용 등에 대한 성능·안전성 실증
  • (예1) 고위험 산업현장 조건에서 임무수행 가능성 및 대체 가능성 검증
  • (예2) 휴머노이드의 인간 협업시 가반중량, 적정 주행속도, 활용환경(펜스) 구축 등 안전성 검증
  • 보행형 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안) 마련
  • (예1) 보행형 로봇의 보도 주행시 주변 보행자 안전, 로봇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로봇의 질량, 속도 등 분석 및 보행형 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안) 마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기대효과

인간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휴머노이드 활용 영역 확대

8

과제제목

<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아파트 등 공통주택에 기계식주차장치 도입을 위한 법령은 개정이 되었으나, 주차로봇 관련 안전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

정비방향

예시

  • 공동주택 내 주차 로봇 실증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안전 가이드라인(안) 마련
  • (예1)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실제 공동주택 환경에서 사람, 차량, 설비가 혼재된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증
  • (예2) 주차 효율, 입출차 소요시간, 공간 활용도, 이용자 편의성, 소음 수준 등을 실증
  • (예3) 실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주차로봇에 적합한 설치조건, 운영조건, 비상대응절차, 안전거리, 출입통제 등 유의사항 도출

관련법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기대효과

건설사를 중심으로 주차로봇이 도입된 프리미엄 아파트 건축 및 확산, 주차난 해소에 기여

9

과제제목

< 로봇을 활용한 건축물의 원격 점검기술 개발·보급 및 제도 개선 >

현황

건축물 관리점검 시 고층부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에 로봇 등을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확대 중이나, 전문가 육안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활용 장비 등이 일반화 되지 않은 상황

정비방향

  • 건축물 점검에 로봇 등이 활용*되도록 시범 운영 및가이드라인 마련
  • (예1) 고층 외벽, 협소공간, 노후건축물,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 로봇을 활용한 점검의 적용 가능성 검증
  • (예2) 육안점검 대비 정확도, 반복성, 기록성, 작업자 안전 확보 효과 분석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2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1조,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조-10조

기대효과

로봇을 활용한 건축물 점검서비스 다양화, 작업자 안전 확보에 효과적 대응

10

과제제목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화 >

현황

로봇 보행 치료에 따른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 적용되는 상황이며, 기타 재활로봇에 대한 의료행위 별도 수가가 부재한 상황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2.1) :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대상 로봇 보행치료 시, 선별급여(환자 50%, 건보 50% 부담)를 적용

정비방향

예시

  • 실증을 연계한 임상 유효성 등 검증 및 재활로봇 치료의 적정 수가 근거 자료 등 마련
  • (예1) 효과성 검증(임상, 논문 등)을 마친 재활로봇의 수가화 신청
  • (예2) 신규 병종 수가화를 위한 임상데이터 확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8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대효과

재활로봇 적정 수가화를 통한 로봇을 활용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및 수요처인 병원의 로봇 도입 확대 예상

지원규모

□ (지원규모)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모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0.6억원 (국비 100%)

□ (지원규모) 사업별 적정 소요 예산 신청

신청자격

ㅇ 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구분제출서류부처·기관기업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