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대구 AI 로봇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특구 내 규제특례 실증 및 특구 지원사업의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지원대상
○ (모집대상) AI 로봇 분야 규제특례 실증 및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
지원내용
- 특구 지원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
|---|---|
| 신산업 보험 지원 | - 특구사업자의 실증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지원 |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 | - 해외 수요처 맞춤형 및 글로벌 기관이 보유하고 공동연구시설(테스트베드 등)을 활용한 해외 실증 지원 |
| - 제품 기획 단계부터 유럽, 미국 등 해외공략을 목표로 미국(UL), 유럽(TUV, DNV 등) 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한 인증 지원 |
지원규모
※ 특구 지원사업 대상자는 특구사업자(추가) 지정 이후, 특구사업자 대상으로 각 사업별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신청자격
○ (신청자격)
1) 특구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이 있는 기업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이 가능한 기업
2)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될 수 있음
3) 다음의 사전지원 제외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불가함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 통 | 1. 특구 참여의향서(양식1) 1부 2. 특구 추가 참여 신청서(별첨1) 1부 3. 신청기업 현황자료(별첨2) 1부 4. 보안각서(별첨3)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4)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실증특례 신청서(별첨5) 1부 ⇐ 특구사업자 선정 후 제출 10. 실증특례 계획서(별첨6) 1부 ⇐ 특구사업자 선정 후 제출 |
| 해당 시 | 1. 지식재산권, 인증 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2.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안내책자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