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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사업 대상과제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대구광역시 · 대구기계부품연구원·visibility9
사업개요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지속 확대되고, 자율주행 기술 및 연계 서비스 확산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 ○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생태계 전환 유도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자유공모: “4장 지원분야(p.7)”에서 제시한 <지원대상 기술분류표>에 해당되며, 미래모빌리티 산업(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UAM 및 드론) 육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내용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지속 확대되고, 자율주행 기술 및 연계 서비스 확산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 ○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생태계 전환 유도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
지원규모
구분지역주력기관-지역기업협력시장진출형수요연계형
지원분야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UAM 및 드론
지원예정 과제수5건 내외1건 내외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또는 기관(사업유형별 조건 확인)
지원규모2.1억원 내외2.5억원 내외
총 연구개발기간12개월(단년도)
기술료정액기술료 징수(영리기관 해당)
공모방식자유공모

※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과제의 지원규모 및 총 연구개발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4장제31조에 해당하는 기관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 및 세부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장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장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다. 자격요건

사업유형자격요건
지역주력사업 수요 연계형사업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이면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연구소가 대구광역시 內 소재하고 있는 대·중견·중소·그 외 기업
시장 진출형사업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이면서, 공고일 기준 스타트업 또는 본사 또는 주된사업장, 연구소를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內로 이전 한지 1년 이내의 대·중견·중소·그 외 기업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기관-지역 기업협력사업사업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이면서,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비영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역 규제 없음.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대구광역시 內 소재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예산은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의 최소 1:1 이상 매칭 필수
※ 추후 통장사본,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등 요청 예정
④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예산은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이상 책정 필수
⑤ 연구개발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는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업에만 해당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內 기업 컨소시엄 수행 필수
위 5개의 자격요건 모두 해당해야 함.
서류명원본/사본부수비고
연구개발계획서원본/사본1부/9부∙ 총 10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1부∙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원본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여 제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1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통합 작성 또는 연구개발기관별 작성하여 제출
보안서약서원본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통합 작성 또는 연구개발기관별 작성하여 제출
정보활용동의서원본1부∙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1부∙ 해당 기관 제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원본1부∙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1부∙ 최근 3년 결산 자료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사업장 이전 확인 서류
*지역주력사업(시장진출형)에 한함.
사본1부∙‘지역주력사업(시장진출형)’ 지원기관에 한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1. 공장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원본)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원본)

※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과제참여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